주 문
OOO이 2013.8.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전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그 재임기간 중 발생한 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1.6.12.(개업)~2010.6.30.(직권 폐업) 기간 동안 주택신축 건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4.6.1.~2010.6.30. 기간 동안 재직하였다.
나. OOO은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주주·임원·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과정에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피소되어 2010.1.28. 구속되었다가 2013.2.28. 출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없었고, 그 기간 중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되찾아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가고자 청구인은 현재까지 관련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것임이 아님에도 조사관청이 2010.7.5.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사업장이 없고 등록된 연락처가 수신거절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행정상 편의를 위해 2010.6.30. 직권 폐업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당시 정황을 확인하여 교부송달이 가능하였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등기우편으로 2회 이상 송달한 경우로서 수취인 불명·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표이사였던 OOO의 재임 중 발생(2003.12.31. 현재)되어 이월된 단기대여금 OOO원과 이에 대한 2004.6.1.(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변경된 시점) 이후 가지급금의 적수 증·감을 반영하여 산출한 관련 인정이자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미수이자에서 단기대여금으로 계정대체된 금액 OOO원 및 2009년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 총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의 직권 폐업 당시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과 위 OOO의 단기대여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임기간 중 증·감으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나 이 또한 청구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6.30.~2013.8.30. 구속수감되어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검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등기우편의 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 2009.12.14.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는 등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또는 자 OOO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행정편의로 쟁점법인을 2010.6.30. 직권 폐업하였으나 청구인의 구속수감으로 사업을 당분간 영위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등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주주·임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직권 폐업 처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시 주의의무 소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 등이 폐업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
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은 2010.7.5.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없고 등록된 연락처가 수신거절 등으로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보아 2010.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9.12.31. 현재 주주·임원·관계회사 단기대여금 OOO원을 계상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2.2.21.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 결정을 하면서 위 단기대여금 OOO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재임기간을 보면, OOO은 2001.6.12. 취임하여 2003.7.31. 사임하였고, OOO은 2003.7.31. 취임하여 2004.3.22. 사임(취임 후 공동대표이사)하였으며, OOO은 2003.9.27. 취임하여 2004.3.22. 사임(공동대표이사)하였고, 청구인은 2004.6.1. 취임하여 직권폐업시까지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3(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에 의하면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1.28. 구속되었다가 2013.2.28. 출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없었고, 이해관계인이 쟁점법인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실효되었음에도 경매신청하여 쟁점법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출소 후 쟁점법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검찰에 진정을 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쟁점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소장 및 진정서, 증인소환장 등을 제시하였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업연도별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3년 잔액 OOO원은 전 대표이사 OOO의 단기대여금(2003.7.31.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정 대체)인바, 이는 이월되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6.1. 이후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2005.1.1. 단기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정 대체하였음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며,
OOO은 재직시 횡령으로 2002년 11월경 구속 수감되고 이후 OOO·OOO 등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청구인이 2004.6.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서 2010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될 때까지 회수되지 않고 이월되었으므로,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04년~2008년까지의 인정이자(미수수익) OOO원 및 2009년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위 단기대여금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단순히 추정에 의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승계하였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단기대여금의 발생원인 및 실지 귀속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권 폐업시점의 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연도별 합계잔액 시산표 및 계정별 원장, 2009년 재무상태표 등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03.1.1.~2003.12.31. 단기대여금 계정원장에 의하면, 2003.7.31. 전 대표이사(OOO)에 대한 일시가지급대체 OOO원, 2003.11.11. 대표이사(OOO) 일시가지급 OOO원이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2004.1.1.~2004.12.31. 단기대여금 계정원장에 의하면, 2004.3.2. OOO의 단기대여금 현금회수 명목으로 OOO원이 대변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없고 등록된 연락처가 수신거절 등으로 연락두절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법인을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여 2010.6.30.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처리하였던 점, 현재 우체국 기록상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기우편의 수령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 2009.12.14.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므로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또는 자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인바 이를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주주·임원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직권폐업일에 그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의 그 실질적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 중이므로 자신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된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되찾아 사업의 계속성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것일 뿐인바 이를 쟁점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에 대한 직권폐업처리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단기대여금에 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단기대여금은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단기대여금 원장에 의하면, 2003년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합계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4년 OOO의 단기대여금 OOO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OOO의 대여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표이사였던 OOO에 대하여 그 재임기간 중 발생한 대여금 내역 및 관련 인정이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