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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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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대법원-2015-두-37013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7013(2015.05.29)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판 결 선 고

2015.05.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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