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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임대)사업장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쟁점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4-부-2969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은 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사업자 명의의 부채인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인출금에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OOO, 부동산임대OOO의 사업용재산가액을 재조사하고, 사업용재산 관련 차입금을 각 사업장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섬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에서 임대업(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영위하고 으며, 2011.10.7.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 부동산 등을 담보로 OOO억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받아 2011.10.28. 주식회사 OOO상장주식 5,884,8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재무상태표에 쟁점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투자자산으로 각각 계상하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2011년 지급이자 OOO(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후, 쟁점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을 쟁점사업장과 쟁점임대사업장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 중 각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인출금의 사용용도의 업무무관성을 따지지 않고 당초 타인자본을 투입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은 법인과 달리 사업장별이 아닌 인별로 실행되므로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 명의로 실행된 쟁점차입금을 쟁점사업장 재무상태표에 전액 계상하였으나, 쟁점대출금 관련 서류상 쟁점사업장 외 쟁점임대사업장 3곳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을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상하고, 쟁점지급이자 또한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당초 착오로 쟁점차입금을 쟁점사업장과 쟁점임대사업장의 자본인출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과 쟁점차입금을 쟁점사업장 투자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였다 하여, 2011년에 발생한 쟁점지급이자 전액을 업무무관 자산(주식) 관련 차입금이자에 해당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지급이자도 전액 쟁점사업장 관련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차입금은 주식회사 OOO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되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없어 쟁점지급이자 또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 건물만 자산으로 계상하고, OOO토지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년 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쟁점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것이므로 쟁점차입금 지급이자는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 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경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의하면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및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목록을 제출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소재지와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영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는 각 사업장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초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경정청구시 수정제출한 재무상태표 등의 차이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무상태표는 <표6>과 같다.

(5)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되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쟁점차입금은 쟁점사업장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차입금은 주식회사 OOO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되어 쟁점사업장관련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거주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으로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으로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판결 같은 뜻임)인바, 여기서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은 사업자 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선택의 문제로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의 관련 이자에 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자 명의의 부채인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자본인출금에 사용된 차입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이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의 자본인출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 및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용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