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828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 해당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