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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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대법원-2015-두-36546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36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8353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