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3.19.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12.3.26. OOO, OOO(공동매수자로 이하 “후소유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1990.3.19.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당시 계약서가 ‘OOO’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양식으로 인쇄일자가 2009.3.27.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여 쟁점토지의 환산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4.12.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농지로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었으나 취득 후 OOO의 급격한 시세확장과 더불어 쟁점토지도 형질변경되어 대지화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도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차장용지로 사용하게 된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본 사유가 주차장 사업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였기 때문이라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사용하게 한 것은 임대목적이 아니라 주차장 영업을 OOO 명의로 허가받아 공동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그 사용료 수입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2002년 12월 OOO에게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것도 같은 상황인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주차장 수입금액 분배액을 계속하여 임대료 형식으로 수령하였고, 실제로 2002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공식적인 토지형질변경은 2011년 11월에 이루어졌고, 이는 항공사진 등으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주차장 수입금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용도가 농지(답)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기에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부설주차장이 아닌 단순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중개물 대상물 확인설명서(2012.1.19.)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 실제이용상태는 주차용도,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2.11.21.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OOO원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2.25.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OOO원에 주차장 용도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OOO로 되어 있으며, 2010.2.1.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는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OOO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연도별 쟁점토지 주차장 사용현황 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4.10.)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부동산의 취득일자는 1990.3.19.인 반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 양식이 OOO의 로고가 찍혀 있고, 인쇄일자가 2009.3.27.로 확인되며, OOO란 상호는 2006.1.30. 이후 사용된 상호로 취득가액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허위계약서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용도는 주차장 용지로 2008년부터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 계약서(1990.3.2.)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서명날인 없이 청구인과 OOO 간의 쌍방합의로 작성된 계약서 수기작성되어 있고, 계약서 용지는 OOO의 상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인쇄일은 2009.3.27.로 나타난다.
(다) 기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대차 계약서의 경제적 실질은 주차장 수입금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인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용도는 주차장 용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