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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매출채권 지연회수 및 대여금 이자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2014-중-0969생산일자 2014.12.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공사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여금 이자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10.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OOO에 대한 2008~2012사업연도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자 합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주)OOO에 대한 2009.12.28.자 OOO(주) 발행주식 732,000주의 양도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 OOO원을 2009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0.12.27.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 소재하면서 건설업, 건축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1.23.~2013.5.2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에 대한 각 아파트 공사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고,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한 각 대여금의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8~2012사업연도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자 및 대여금 미수취 이자 상당액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2)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 발행주식 7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9.12.28. 특수관계에 있는 (주)OOO에 OOO에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그 차액 OOO원을 2009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3) 청구법인이 1978.9.18.~1982.9.18. 기간 동안 OOO에 주택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채권 OOO을 1999사업연도에 회수불능으로 보아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대손미확정을 사유로 손금부인하고 유보처분하였다가, 2009사업연도에 OOO대금채권을 부실채권인수 전문회사인 (주)OOO원에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을 회계상 매출채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세무상 장부가액 OOO원을 손금산입(대손금부인액 환입)한데 대하여, OOO대금채권 OOO원에 대해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처분손실을 부인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4) 청구법인의 2000년 5월 현재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잔액 OOO원을 「민법」상 대여금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0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주)의 신탁사 사업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5)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와 각 아파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경기침체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12년 누적결손금이 OOO 공사미수금 잔액 OOO원, OOO 공사미수금 잔액 OOO원으로 지연이자는 차치하고 원금조차 회수불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OOO의 파산신청으로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OOO에 대한 각 공사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도급약정서 이전에 체결된 금융기관과의 PF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대금의 집행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바, OOO의 아파트공사 관련 PF약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도급공사비 집행순위는 10위였고, OOO의 아파트공사 관련 PF약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도급공사비 집행순위는 6위였으며, 위 각 PF약정은 도급계약서보다 우선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자 미수취에 대해서는, OOO의 경우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까지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에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니라 사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이었으며,

OOO는 건설회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리츠회사로서 청구법인은 미분양 아파트 378가구를 OOO에 매도한 뒤 OOO가 매도물건을 원활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2009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운영비 등을 일시 대여하고 회수하였던 것으로, OOO는 기업구조조정회사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성격이 다른 점, 청구법인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에 대한 대여금이자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거래이다.

(2) 쟁점주식 1주당 매도가액(1주당 OOO원)은 제3자인 외부회계법인인 OOO이 산정한 객관적인 기업가치평가금액(DCF평가액)을 거래당사자들이 매매가액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도일(2009.12.28.) 이전인 2009.6.30. 환경시설관리공사 발행주식 488천주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에 1주당 가액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OOO은 2009.7.8.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2,000주를 인수하였는데 이 때 신주 1주당 가액도 OOO원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 1주당 매도가액과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임의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3) OOO대금채권이 기 대손상각으로 회계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적정한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으므로, 양도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뿐만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세무조정계산서상 유보된 OOO대금채권은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2009.12.24.) 장부가액 OOO원에 대응하는 손비라 할 것이다.

OOO대금채권이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상 손비처리하지 아니하고 세무상 자산으로 유보하고 있는 이상, 당해 사업연도의 적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자 하는 세무회계의 목적상 동 채권의 매각시점에서 채권매각대금에 대응하여 세무상 채권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을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완성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손금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며, 만약 OOO대금채권이 이미 오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부실채권을 허위로 매도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은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OOO대금채권의 매각대금 OOO원에 대하여도 익금불산입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OOO(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0.12.11. 제3채무자인 OOO가 소유한 경상남도 OOO 사업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고, OOO(주)의 마산시에 대한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바,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OOO에 미치는 것으로서 OOO(주)와는 무관하고, 설령 위 가처분결정 등이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OOO 사업부지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가처분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으며, 2004년 1월에 위 사업부지가 경매처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대여금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인 OOO(주)는 2009년 12월에 사업폐지로 청산되어 대여금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으나 이후 우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201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손금산입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간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제32조에는 공사대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OOO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9조를 보면 공사준공시점에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수공사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분양물건에 청구법인 앞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분양촉진 방안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이 완불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최초 분양가격의 86%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아파트가 준공된 2009년 1월부터는 청구법인이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악화로 2011년 당시 OOO원의 부채(약 400%)를 떠안고 있었고, 이로 인해 2011년 한 해에만 OOO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면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OOO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지연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거액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OOO에 대하여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차입이자율 상당액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고, 동일한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대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으면서도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09.6.30. OOO과의 거래시에는 풋옵션(Put Option)을 부여하여 환매가 가능하였고, 보유주식 전부를 매도하여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었던 점, OOO과의 거래일 이후 쟁점거래일까지 유상증자결정, 영업양수결정 등 12건의 주요공시가 있어 경영활동의 큰 변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1982.9.18. OOO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 등이 공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OOO을 지체상금 명목으로 차감하여 지불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지연 원인이 발주처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1988.3.19.자 공문을 통해 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0년 9월 OOO을 상대로 OOO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2003.3.19. ‘청구법인이 OOO의 1988.3.19.자 거부 통지를 받고도 소 제기 기한(5년)인 1993년까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의 법적시한 만료 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 패소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상법」상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청구법인이 OOO를 1982.9.18. 완료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청구법인의 OOO대금채권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7.9.18.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OOO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최소한 OOO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은 1988.3.19.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3.3.19.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인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그 이후 채권매각시점에 손금산입한 귀속시기 차이에 대해 과세한 것이지 해당 대손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세무상 유보금액이란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세법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추인되는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도 세법상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증가된 유보금액을 추인해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채권 매각시점에 유보금액을 추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민법」 제168조에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에 대한 제재를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권리자의 채권회수 노력 행위 자체로 채권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OOO 사업부지에 대한 2000.12.18.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부동산이 경락된 2004.1.19.까지 계속되었으며, 또한 OOO에 대한 취득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에 대해 이루어진 2003.7.31. 채권가압류결정 역시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4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청구주장의 2010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위 2000.12.18.자 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가처분등기의 시효중단 효력은 청구법인과 OOO(주)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고, 비록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 결과 청구법인의 채권에 충당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각 매출채권을 회수지연한 것과 OOO에 대한 각 대여금의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에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OOO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완성된 해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채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지연 이자 및 대여금 이자 등 적출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의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 2006년 4월 OOO 439가구 및 부대시설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당사자 간의 공사도급계약서 제39조를 보면 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후에도 미분양물건으로 인하여 공사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건물 사용승인 시까지 미수된 공사비는, 최초 보존등기시 미수공사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분양물건을 시공사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하고, 시행사는 미분양물건의 할인판매, 전세,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 잔금의 지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기의 방법으로도 공사대금 지불이 완제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요구할 시에는 최초분양가격의 86%로 시공사가 대물인수하기로 하되, 대물인수 시 동·호수는 시공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물건을 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 2002년 10월 OOO 아파트 1,476가구 및 부대시설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당사자 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매월 기성금 신청을 하고, 기성금 청구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사에게 사업부지 등의 담보제공(저당권 설정 등) 또는 대금지급보증서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5) 청구법인의 미분양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의 OOO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인 2009.6.26. 당초 공사도급계약내용(OOO로부터 준공시까지 미수된 공사비를 변제받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및 대물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달리, OOO가 미분양 아파트 전체인 218채를 OOO에 분양가격인 OOO원에 매각하는 데 동의하였고,

  한편 2009.6.26.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OOO에 매각된 OOO의 미분양아파트 160채 OOO원에 대해서는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으로부터 전액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반면,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해서는 공사미수금을 전혀 회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를 지원하기 위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다.

(다)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미분양현황 및 결손금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사업진행 현황(미분양) 및 분양조건 변경’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를 보면 OOO가 신축한 OOO는 준공일 현재 아파트 분양율이 45.4%로 저조하였고(미분양율 44.6%), 분양된 아파트 중 25.7%는 해약(장기 미입주)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의 2011~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OOO는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OOO원 초과하고 있고, 누적결손의 영향으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 OOO원만큼 초과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OOO의 2007~2012사업연도 당기순이익(손실) 및 결손금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이라는 제목의 청구법인 내부 문서에 의하면, 2006.10.31. 현재 위 아파트의 총 공급가구수 1,349세대 중 277세대(21%)가 미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2008~2012사업연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말 현재 부채총액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7~2012사업연도 당기순이익(손실) 및 결손금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OOO 아파트를 OOO원에 매각에 동의하였으면서도 OOO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업구조조정회사인 OOO에 미분양아파트를 OOO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출약정(PF)에 따라 선순위 부채를 상환하여야 했고, OOO에 출자 및 자금손실 보충의무 이행으로 결국 공사미수금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원금손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2009.6.24.자 내부 기안문서OOO에 의하면 OOO에 대한 매각대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OOO간 체결한 양해각서(2009년 4월)에 의하면, 자산관리회사인 OOO(주)가 지정하는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본금 전부를 투자하고,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OO 아파트공사(PF사업) 관련 사업약정서(2005.10.8.)·대출약정서(2005.11.21.)·업무약정서(2005.11.21.)·공사계약서(2006.4.6.) 등에 의하면 도급공사비의 집행순위는 10위이고, 이후 OOO 아파트의 매각과 관련하여 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수익권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4순위이며,

 OOO 아파트공사(신탁사업) 관련 사업약정서(2002.9.13.)·대출약정서(2002.9.13.)·공사도급계약서(2002.10.4.) 등에 의하면 도급공사비의 집행순위는 6위이고, 이후 2008.2.15. OOO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도급공사비의 집행순위는 8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회수불능인 OOO 공사미수금 잔액은 OOO원, OOO 공사미수금 잔액은 OOO으로, 원금조차도 회수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사별 공사미수금 내역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파산신청과 관련된 대구지방법원의 2014.8.26.자 2014하합101 파산절차비용예납명령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5개 시행사[(주)OOO]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도 2013.6.30. 현재 OOO원에 이르며, 이들 5개 회사에 대한 공사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업체별 공사미수금 내역서를 제시하였다.

 5)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와 관련하여,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토해양부장관 영업인가서, OOO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 및 회수현황, 운영자금 지출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OOO에 대한 각 공사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해서 보면, 당시 건설 경기의 악화로 OOO는 2012년 누적결손금이 OOO원, OOO는 2012년 누적결손금이 OOO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OOO가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PF약정상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집행 순위는 10위, 6위 등으로 되어 있어 PF자금 등 보다 후순위여서 사실상 회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OOO에 매각한 OOO원은 금융기관, OOO에 대한 출자금, 기타 매각비용 등으로 전액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공사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구지방법원에 OOO에 대한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공사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에 대한 각 대여금 이자 미수취에 대해서는, 금원 대여시 이자를 수취하리라는 점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예상되는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으면서도 OOO로부터는 대여금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는바, OOO에게 차입이자율 상당의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OOO 발행주식에 대한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 간 주식매매계약서(2009.6.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OOO 발행주식 총수의 40%인 488,000주를 OOO에 매도하고, 위 주식이 2013.12.31.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OOO은 2014.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당시 보유하고 있는 대상 주식 전부를 재매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OOO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대상주식을 매수가격에 수익률 연 10%의 이윤을 합산한 가격으로 이를 재매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09.12.2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OOO의 총발행주식 보통주 1,222,000주 중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다만 이 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옵션거래대금을 이 건 주식양수도 지급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고, 위 양수도 대금은 외부기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청구법인 및 OOO은 동 금액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OOO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있는 그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옵션거래 인수계약(2009.12.28.)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OO과 청구법인 간 2009.12.28.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09.12.28.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전부를 OOO이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1)항의 계약에 따라 OOO이 보유하는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권리·의무를 OOO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할 본건 옵션거래의 면책적 인수 대가는 OOO이 산정한 금 OOO원으로 정하고 있다.

 4) OOO이 작성한 OOO 주식가치 및 옵션가치평가서(2009.12.7.)에 의하면, 주식가치 평가결과 주주가치는 OOO이고, 옵션 가치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이 작성한 OOO 주식가치 및 옵션가치평가서(2009.4.28.)에 의하면, OOO에 의한 평가결과 주식가치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상증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1주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세무그룹 세민이 작성한 OOO 주식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2009.12.28.)에 의하면,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1주당 매도가액(1주당 OOO원)은 제3자인 OOO이 평가한 가액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도일 이전인 2009.6.30. OOO 주식 488천주를 특수관계 없는 OOO에 쟁점주식의 매도가액보다 저렴한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던 점, 영국투자법인도 2009.7.8.자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유상증자시 동일한 가액(1주당 OOO원)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3.5.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82년 발생한 OOO 주택 건설 관련 공사채권 OOO원을 보유한 청구법인은 2009년 양도시까지 동 공사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동 공사채권은 2003.3.9. OOO에서 소멸시효만료로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 청원위원회 판결문(2003.3.19.)의 번역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청구한 본 건은 청구한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규정된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본 건과 검토된 서류에는 그 권리가 본 민사소송절차 유효기일 전에 이미 지났다는 것이 분명한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 1408년 8월 1일(서기 1988년 3월 19일)자 공문번호 12.2205로 해당 통지를 받았으나, 청구권의 법적 시한 만료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 패소판결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대금채권을 매각한 이후인 2009.12.28.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채권회수의무면제 허가를 신청하여 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 법원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적어도 OOO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거부통지를 받은 1988.3.19. 이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9.3.19. 이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채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련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건설부지에 대하여 2000.1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지방법원 2000카합3399 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해 부동산은 2004.1.19. 경락되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가처분결정은 청구법인의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처분등기의 말소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된다 할 것이며, 환가절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채권에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3.7.31. OOO에 대한 취득세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03카단101297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역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주)는 법원의 청산종결로 2009.12.4.에 사업폐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OOO(주)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2009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쟁점①·② 관련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쟁점③·④ 관련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 【중단 후의 시효진행】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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