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891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 AAA |
피고, 항소인 | 00지방국세청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13979 판결 |
환송 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누20921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4. 21. |
판 결 선 고 | 2015. 5. 7.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2)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세목(부가가치세 등)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이 사건 처분 중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4. 9. 이 사건 처분 및 원고에 대한 2010 사업년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되, 피고가 3.항과 같이 직권취소를 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당초 원고도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세무조사결정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나, 이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고를 “부대항소인”으로 표시하지 않고 피고도 “피부대항소인”이라고 표시하지 않는다.
2)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전부 및 피고의 항소취지 중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법인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관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부분’은 환송 판결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