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생산일자 2015.01.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2015.01.28)

원 고

이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1.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

가가치세 81,215,02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

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