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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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은 당초 양도자에게 귀속됨대법원-2014-두-13034생산일자 2015.01.02.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양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당초 양도자이고 설령 양도자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어 그 추급을 위하여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3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지AA |
피 고 | 성동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4.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