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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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 미제출)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국승]대법원-2015-두-38115생산일자 2015.04.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가 무주택 1세대 소유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때 비상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주장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38115 |
원고, 상고인 | 최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5.1.27.선고2014누46616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4.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