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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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대법원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으로 중복과세 처분없음대법원-2014-두-44069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어 위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4069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누5833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