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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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대법원-2014-두-43967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39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〇〇〇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440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