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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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대법원-2015-두-42077생산일자 2015.08.13.
AI 요약
요지
민사판결에서 양도담보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은 토지의 시가 등을 보았을 때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누637(2015. 4. 13) |
판 결 선 고 | 2015. 8.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