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9.부터 OOO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바,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5.부터 2014.3.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1.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증빙 없이 가공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가공비용”이라 한다)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가공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4.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은 있으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의 홈쇼핑 상품은 박리다매로서 끼워주는 상품이 많고, 반품시 실제 반송을 받지 못하는 상품도 많으며, 반송 후 폐기되는 상품 및 AS로 나가는 상품이 많은 바, 이와 같은 상품들은 원래 매출원가로 비용반영이 되는 것인데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가 차이가 있다 보니 회계담당자가 판매수수료로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중으로 비용처리를 한 것이다.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장부에 비용을 가공계상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바, 조심 2013중4714(2014.2.24.), 조심 2012서330(2012.11.2.) 등에 의하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례 등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항이거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전표, 보조원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의 경우로서 청구인의 사례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공비용 계상의 형태가 전산전표만으로는 가공비용의 계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수동증빙과 일일이 대사를 해보아야만 증빙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소득‧수익을 조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계정별원장(이하 “계정별원장①”이라 한다)은 세무조사 당시 각 계정과목별 및 월별로 1건씩으로 기재되어 있던 기장 내역을 그대로 제출하면 가공경비임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이 당초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수정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것이며, 실제로는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이하 “계정별원장②”라고 한다)이 바로 당초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계정별원장인바, 계정별원장②를 보면 가공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거래금액이 고액이고 여러 건이 아니라 각 계정과목별 및 월별로 1건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상한 점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 동 경비가 가공경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정별원장②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한 계정별원장①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더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그 수정된 날짜 및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 역시 동 계정별원장이 원래의 계정별원장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조사대상연도 3년간 계속‧반복적으로 가공의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가공계상한 필요경비는 법인사업자 가공비용을 포함하여 OOO원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19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장부의 허위기장임이 명백하고, 제5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도 해당하며,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도 해당되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공경비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 행위 없이 담당자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화장품을 수입하여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하는 사업형태인 바, 청구인이 가공경비로 계상한 항목은 판매수수료로서 전산전표만 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였고 원래 홈쇼핑 업종에서 있어야 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의 판매수수료 가공비용 계상의 형태를 보면 1∼2회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2008년은 5건에 OOO원이고, 가공비용 처리한 해당일자의 금액을 보면 OOO원 등 원단위까지 표시하여 마치 어떤 근거에 의해 계산된 금액인 것 같이 작성함으로써 전산전표만으로는 가공비용의 계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수동증빙과 일일이 대사를 해보아야만 증빙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청 역시 홈쇼핑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정밀검토하고 전표와 증빙을 대사한 후에야 비로소 가공비용임을 인지하였는 바, 금액도 특정월에 편중되어 있지 않아 전산전표만 봐서는 가공비용의 계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가공비용처리를 다수의 건수로 세분화하여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가공으로 판매수수료를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한바 이는 단순히 회계담당자의 실수가 아닌 소득‧수익을 조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반복적이며 조세탈루의도를 가진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중으로 경비를 계상한 것을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홈쇼핑 상품이 박리다매로서 끼워주는 상품이 많고, 반품시 실제 반송을 받지 못하는 상품도 많으며, 반송 후 폐기되는 상품 및 AS로 나가는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상품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쇼핑몰(OOO) 화면 출력물을 제출하였고, 수정 전 당초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바로 이상한 점을 바로 발견할 수 있어 쟁점가공비용이 가공경비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쟁점가공비용의 기장일자가 각 “12.31.”로, 계정과목이 “수수료”로, 금액이 다음 <표>와 같이 각 기재되어 있는 계정별원장②를 제출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 ~ 2009.12.31. 기간 중 판매수수료 OOO원을 증빙 없이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으로는 가공비용의 계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수동증빙과 일일이 대사를 해보아야만 증빙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쟁점가공비용이 일 단위로 구체적·세부적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계정별원장①을 제출하였는바, 위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에는 청구인 자신이 2008.1.1. ~ 2009.12.31. 기간 중 판매수수료 OOO원의 가공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계정별원장①에는 쟁점가공비용의 항목이 다음 <표 2>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등의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판매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담당자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이중으로 경비를 계산한 것일 뿐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대상연도 3년(2008년 ~ 2010년) 동안 가공계상한 필요경비는 법인사업자 가공비용를 포함하여 OOO원으로서 착오에 의해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영위하는 홈쇼핑 판매업의 경우 박리다매로 끼워주는 상품이 많고 반품시 실제 반송받지 못하거나 반송후 폐기되는 상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당초부터 실제 재고 수와 전산상 재고 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비용 계상이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이와 같이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장부의 허위기장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당초 보관하고 있던 계정별원장을 그대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등 계정별 원장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역시 사실상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으로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