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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조심-2015-부-3585생산일자 2015.10.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 및 결과에 대하여 공증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3. 청구인들에게 한 2010.10.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상속인 OOO은 2010.10.5.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49,19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으며 2013.2.26. 사망하였다.

나. OOO은 2014.9.15.~10.25. 기간 동안 처분청을 감사한 결과, 피상속인 OOO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 관련 증여세를 고지하라고 시정 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3. 청구인들에게 2010.10.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바 없고,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위 세액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는바, 2011.8.30. 청구외법인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OOO이 출석하였다고 되어 있고, 인증서상의 촉탁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014.5.14. 처분청에서 결정한 피상속인 OOO 상속재산은 OOO으로 확인되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처분청에 대한 시정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2010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0.10.5.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91,000주 중 177,087주를 취득한 후 OOO명의로 개서한 4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37,087주[OOO(배우자) 10,220주, OOO(매제) 15,000주, OOO(동생) 25,000주, OOO(지인)37,669주, OOO(친구)49,198주]를 타인명의로 개서한 데 대하여 OOO을 제외한 4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징수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경우, OOO가 친구인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한다고 하고서 인감도장을 받은 후 OOO모르게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명의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OOO이 사망하여 그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OOO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가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날(2010.10.25.)로부터 10개월 후인 2011.8.30. 청구외법인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OOO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였고 위 OOO을 포함하여 7인의 주주가 모두 출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등 주주 7인과 함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OOO인증서상의 촉탁인(대리인 OOO)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명의를 OOO에게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는 등 OOO몰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명의수탁자 OOO에 대한 증여세 OOO이 과세누락되었다.

  (2) 처분청은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하고, 명의신탁자인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며,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도 상속에 의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OOO인증서(2011.8.30.)에 의하면, 2011.8.3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촉탁인 주주 OOO등의 대리인 OOO이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수 7명 전원이 출석하였고, 대표이사 OOO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의 재산평가명세서 및 상속세과세과액재산명세서에는 상속재산가액 OOO공제금액 OOO(채무 없음), 상속세 과세가액 OOO으로 되어 있고, 결의서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미달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의 2010 및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으며, OOO은 2010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1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상당액을 상속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및 주주인 OOO등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임시주주총회 참석 및 결과에 대하여 인증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 OOO이 명의신탁을 합의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는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은 OOO으로 상속재산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을 고지한 것으로 납세고지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결정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