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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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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건물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함
대법원-2015-두-42114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를 비롯한 위 소유자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주택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2114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04.15

판 결 선 고

2015.08.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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