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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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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대법원-2015-두-40866생산일자 2015.07.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사후에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408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7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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