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OOO 가입하여 납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아오던 15년 만기의 연금신탁을 OOO 중도해지하고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별도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4.7.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연금저축의 중도해약시 가입기간 동안 받은 소득공제의 혜택에 대하여 중도해약한 연도에 일시불로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입기간 동안 실제 연도별로 받은 혜택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재정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금신탁의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0. (생 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2. (생 략)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OOO원의 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2012.5.9.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오던 15년 만기의 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일시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의 연도별 연금신탁 납입액 및 소득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한 경우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연도별로 이를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중도해약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