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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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생산일자 2015.06.04.
AI 요약
요지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08.07 |
변 론 종 결 | 2015.05.07 |
판 결 선 고 | 2015.06.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사업연도(2008. 4. 1. ~ 2009. 3. 31.)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OOOO원 및 환급가산금 OOOO원 합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17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