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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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임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생산일자 2015.09.0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345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1. 13. 선고 2013구합2600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7. 23. |
판 결 선 고 | 2015. 9.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억 ○○만 원”을 “○○억 ○○만 원”으로, 제7쪽 제16행의 “HH교통 발생 주식”을 “HH교통 발행 주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