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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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15-두-43360생산일자 2015.08.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3360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32 |
판 결 선 고 | 2015.08.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