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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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서울고등법원-2015-누-31260생산일자 2015.08.21.
AI 요약
요지
법률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범위는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31260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5976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7. 17. |
판 결 선 고 | 2015.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