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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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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
대법원-2015-두-1779생산일자 2015.07.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원 고

시**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5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