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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3536생산일자 2015.10.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12.8.1.부터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언제, 누구로부터 사업장을 양도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4.12.2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소재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25.부터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 2012.8.1. 폐업한 사업자이고, OOO은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0.6.25.부터 운영하다 임대차기간(2010.6.25.~2012.6.25.)이 만료되기 전인 2011.10.27.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약정일에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수령하고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을 직접 받을 목적으로 양수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계속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되 폐업신고가 가능할 때까지 사업장을 양수받은 OOO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해주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여 2011.11.1.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은 2011년 11월 중 여러 차례 나누어 현금 등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OOO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주기로 하여 받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다면 양수자가 운영하였음은 명백한 일이다. OOO이 급여를 받고 관리만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는 O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이 또한 타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2)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사용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시기에는 매출의 대부분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출금시 OOO 지점의 CD기를 이용한 것에 비하여,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후 OOO이 운영한 기간에는 OOO 및 청구인이 모르는 OOO 등의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은 OOO 지점의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양도 전․후의 사용내역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12.1.15.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3월경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어 실제 운영자인 OOO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지급정지 및 예금이 압류되어 어쩔 수 없이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먼저 납부하였다.

 (4)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 및 세무업무를 OOO이 모두 처리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쟁점사업장의 명의변경 등 세무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2013.5.10. 쟁점사업장에 대해 폐업일자를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2012.8.1.로 소급하여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5)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청구인은 2014.8.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용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OOO의 진술내용을 입증할 근거나 증빙 없이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수표사본을 보면, 제시된 수표 뒷면에 배서인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수수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이를 청구인의 형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입금계좌로 청구인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일 이전은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하여 출금내역이 확인되나, 이후에는 OOO에게 입금된 내역은 극히 일부이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CD기로 출금되어 실제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이라는 입증이 될 수 없고, OOO이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소재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거나 대납 후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25.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8.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3.5.10.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2.8.1. OOO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것으로 조회된다.

 한편, 청구인의 타사업장 및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조회된다.

 (2) 당초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명의로신고․납부되었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되었으며, OOO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과 신고된 매출액을 비교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3) 당초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일부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 누락액OOO을 반영하여 아래 <표4>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1.10.27. OOO과 쟁점사업장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변경되기까지 양수인인 OOO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수내역,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및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매매계약서(계약일 : 2011.10.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 및 기물 일체를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OOO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OOO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수표로 받아 2011.11.1. OOO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잔금은 잔금지급일에 받지 못하고 2011년 11월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등으로 받았으나 그 증빙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수표 사본 20매와 OOO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수표 사본은 대부분 2011.10.27.~2011.11.31.에 발행된 것으로 OOO의 서명이 되어 있고, OOO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신한 100-26-3*****)상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및 출금내역은 <표5>와 같고, 2011.11.10. 이전에는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즉시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2011.11.10.을 마지막으로 OOO의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은 없으며, 2011.11.10. 이후에는 OOO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OOO 등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4.8.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출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OOO은 재조사 결과 OOO을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OOO의 재조사 결과 청구인과 OOO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아래 <표6>과 같이 재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4.11.6.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2년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OOO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세무신고 및 건물 임대료 부분은 청구인OOO이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은 2014년 11월 ‘본인은 2012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통장으로 받은 OOO원은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사본에 배서인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확정할 수 없고, 이를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액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현황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전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즉시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는 시흥동 지점에서 OOO으로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되고 있을 뿐 아니라 OOO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없어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매출액의 사용내역이 구별되는 점, 2012.8.1. 청구인이 알지 못한다는 OOO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 OOO과 청구인 간의 양도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동 양도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OOO이 양수대금을 지급한 후 관리인으로 급여를 받고 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OOO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급여의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금천세무서장의 재조사 과정에서 OOO이 언제, 누구에게 사업장을 양도받았는지 여부와 OOO이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내역과 OOO이 쟁점사업장을 양수받은 과정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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