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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죄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대법원-2014-도-13611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질의내용

[세 목]

조범

[판결유형]

유죄

[사건번호]

대법원2014도13611(2015.02.12)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법 2013노1286(2014.09.25)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요 지]

(2심 판결내용과 같음)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14도1361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N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3노1286판결

판결선고     2015.02.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중복세무조사 및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