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중-5015생산일자 2014.12.22.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 매입과 관련하여 대금결제 내역, 운송사실확인서 등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2사업연도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금액 중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2014.3.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11.7. 개업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고철을 수집하여 고철 가공업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OOO 등(이하 “기타매입처”라 한다)에서 무자료매입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쟁점금액 관련 매입처는 OOO이라 한다)이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 매입시 마진이 5%가 안되니 현금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자고 구두로 약속함에 따라 상도의상 실제 매입처가 OOO임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OOO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OOO의 마진 5%를 포함하면, 10.61%에서 16.61%가 되는바, 전국평균인 15.34%를 상회하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폐자원을, 기타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무자료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원의 경우 OOO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기타매입처에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다이어리 외에 제출한 바 없고, 실제 매입처와 거래금액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이 아닌 기타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무자료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 이를 다시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기타매입처→OOO→청구법인)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OOO의 2008∼2012년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타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거래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부가가치율에 대해 OOO의 마진 5%를 포함하면 16.61%로 전국평균인 15.34%를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면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률(14.83%)이 전국의 동종업종 평균매매총이익률(15.34%)과 거의 일치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의 국세청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은 다음 <표3>과 같다.

  (나)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면 다음 <표4>와 같다.

  (다)국세청 통합시스템에 따르면, OOO 주요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3)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관련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 사본, 고철 현장 사진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다이어리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과 관련하여 대금 결제 내역, 운송사실 확인서 등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불복청구시 제출되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 매입처를 당초에는 OOO 등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처분 이후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