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신용카드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2014.4.1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 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대한 등기우편조회 내역(등기번호 14424028*****)와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2014.8.4.)로부터 128일이 경과한 2014.12.10.에야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