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26.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주식회사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OOO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체납액 OOO합계 OOO중 OOO납부통지한 처분은 동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2006년 12월 개업하여 반도체 웨이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4.6.23. 기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25.88%)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능력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아는 바도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주식의 압류 등 재산상 손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에 불과한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9-0…2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국세기본법」제32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 OOO법원에 OOO천여만원을 공탁한 것을 압류하였으며, 해당 금액으로 체납액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남편 OOO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배우자라는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현실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체납법인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이었던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남편 OOO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탁금은 압류처분 전에 이미 소송당사자들이 모두 환수하여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 2009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국세정보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청구인에게 440,000주, OOO에게 105,000주의 체납법인의 보통주식을 양도하고, 2009.11.30. 양도주식 545,000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OOO2010년 OOO2011년 OOO2012년 OOO2013년 OOO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던 중 해당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당사자들이 공탁금을 모두 환수하였는바, 공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09.8.3. OOO에게 105,000주, 2009.8.7. 청구인에게 440,000주의 체납법인의 보통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밖에 본인 명의의 OOO계좌의 2009.7.1.∼2009.9.30. 출금내역조회자료,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OOO청구인 몰래 임의로 주식을 양도처리해 두었고, 자신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OOO는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한 점,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OOO는 청구인과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배우자라는 특수관계자의 위치에 있어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OOO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는 등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25.88%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440,000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 보유주식수인 476,235주와 차이가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양도주식 총계와 양수주식 총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분율 산정의 근거로 삼은 2009년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