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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중-1528생산일자 2015.09.11.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쟁점①주식의 익금산입에 따른 관련 법인세 경정세액을 부채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1.11. 주주인 민OOO으로부터 취득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19,60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시 관련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은 1979.10.30.부터 조명기구 관련 전기용품 제조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1.12.29. 주주인 문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6,16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에 취득하였고, 2012.1.11. 주주인 민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9,6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4.8.22.부터 2014.10.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①․②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동 규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의 1997년도 개정세법해설을 보면 동 규정의 개정취지는 수익범위를 조정하여 주식을 통한 상속세․증여세 회피방지이고 개정내용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그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라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하는 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수시점에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다른 주주나 법인에게 이익을 주어 상속세․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먼저 당해 유가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익금산입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건이 경우 쟁점①․②주식의 양도자인 문OOO과 민OOO은 주식양도와 함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쟁점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OOO.

 (2) 쟁점거래의 매매가격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다.

  (가) 문OOO과 민OOO이 일정기간 동안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쟁점거래로 인해 보유주식을 전부 매도함으로써 법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 지주제를 지향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어떤 주주끼리도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의 매매가격을 근거로 다른 주주들의 청구법인 주식 매매가 발생한 적도 없어 쟁점거래는 세부담을 회피하여 부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매매가격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쟁점①․②주식의 양도자인 문OOO과 민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권OOO에게 1주당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승인요청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주식 양도승인을 거부함에 따라「상법」의 규정에 의해 무려 3년 3개월 동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달리하는 쌍방 간에 주식매수가격 등에 대해 각각 5차례의 소송을 거치다가 결국 2011.9.16.에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주식의 매매거래 및 매매가액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거래상대방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매매가액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을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쟁점①․②주식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쌍방 간 다툼이 치열한 법적 소송으로까지 진행되어 매매거래 및 매매가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거래가 법원의 강제조정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는바 이는 1년 이내 거래한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OOO에도 배치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의 양도승인 거부로 인해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나 문OOO 및 민OOO과 권OOO과의 매매예정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된 가액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보다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11사업연도 말부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쟁점거래의 매매가격 결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감안되었던 것이므로 쟁점거래 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저가로 보는 것은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쟁점거래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쟁점①․②주식을 보유한 민OOO과 문OOO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인 2008사업연도이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4) 민OOO의 취득가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문OOO으로부터의 주식 저가 양수분의 익금산입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모순된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식 저가 양수분의 익금산입액을 추가로 가산하여야 한다면 동 익금산입액으로 인해 추가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액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 법인세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경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확장 및 유추할 수 없는바,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차액을 익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어디에도 청구주장처럼「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익금산입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문OOO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심판례OOO를 들면서 쟁점거래는 「소득세법」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후 심판례OOO는 이 건 다툼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도 법 규정에 따른 과세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규정에 적용되지 않음을 사유로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거래의 매매가격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매매가액을 거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한 거래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매매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다.

   1)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문OOO 등과의 주식매수대금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문OOO 등이 보유한 주식은 청구법인의 사주인 OOO의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는 조정가액 결정시 청구법인의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 등 주식평가 금액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어 명의신탁의 주장이 조정가액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매매가액(조정가액)을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 가액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2) 기존 사례OOO에서는 법원의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중재 하에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일 뿐으로 그 조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OOO에서도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26조 제 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의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조정에 의한 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시가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던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문OOO 등 간의 조정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①․②주식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2008사업연도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민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2012.1.11.은 문OOO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2011.12.29. 이후이므로 평가기준일인 2012.1.11. 현재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시 문OOO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주식을 제외할 타당한 이유가 없고, 청구주장처럼 조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임을 주장하나, 조세불복절차는 주식평가에 대해 후발적으로 다투는 과정일 뿐 주식평가에 제한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다만, 민OOO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의 평가시 청구주장과 같이 문OOO의 주식을 저가 인수함으로써 과세된 법인세액 등은 부채로서 순자산가액 평가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누락되어 평가액이 주당 약 OOO 총 OOO이 과대 평가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이 쟁점①․②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②주식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당부

 ③ 쟁점②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7)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익금산입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①․②주식 관련 소송일정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시 쟁점①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2012.1.1.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12,000주OOO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고, 쟁점②주식에 대해 평가기준일 2012.1.11.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12,000주OOO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OOO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순손익계산서는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문OOO, 민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및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OOO을 거친 내역이 나타난 법원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11조(주식양도의 제한)에는 당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12조(주식양도의 제한)에는 당회사가 주식을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서에는 민OOO이 2008.6.10. 청구법인 주식 19,600주를 권OOO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사회 승인청구를 하였으나, 2008.7.4.자로 부결되어 청구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문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1년 12월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문OOO이 OOO에 따라 문OOO이 쟁점①주식을 OOO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민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2년 1월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민OOO이 위 OOO법원 조정조서에 따라 민OOO이 쟁점②주식을 OOO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5년간 손익계산서 추이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거래의 매매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문언상 양수자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법원 조정가액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정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형성권인 쟁점①․②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인 2008사업연도가 이 건 법인세의 익금의 귀속시기이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11사업연도․2012사업연도가 권리의무가 확정되어 익금의 귀속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주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민OOO의 취득가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문OOO으로부터의 주식 저가 양수분의 익금산입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주식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모순된 것이고, 평가기준일 이후 법인세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경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불복 절차는 후발적으로 다투는 과정일 뿐 주식을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보이고, 쟁점②주식에 대한 순손익계산서에는 문OOO의 주식 저가 양수분 및 관련 법인세경정세액 등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식 저가 양수분의 익금산입액으로 인해 추가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액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 계산서에 법인세 등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관련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부채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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