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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3317생산일자 2015.09.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11.2.23.)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5.6.23. 수령한 납부서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통지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의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폐업 시까지 미회수한 단기대여금 등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해당 납세고지서는 2011.2.23.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5.6.23.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2.23.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24.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6.23. 수령한 납부서는 세액 및 가산금을 확정하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금융기관 등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위하여 통지한 사실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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