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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부-4135생산일자 2015.09.02.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의 코스닥상장 및 상장유지가 그 목적이었고,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xx만원에 불과하는 등 거래기간 및 규모에 비해 회피된 조세경감액이 사소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1.12.31. 증여분 OOO2002.5.21. 증여분 OOO2003.12.31. 증여분 OOO2009.12.31. 증여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회장 OOO청구인의 명의로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오면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013.9.25.부터 2014.1.31.까지 OOO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OOO발행한 주식 147,86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과 관련된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 및 양도하도록 OOO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27.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표1>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예외로서 제1호에서는 조세의 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명의신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자의 내심의 의사 즉,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의도 내지 의사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 불가피성 유무,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객관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조세회피의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가) 오로지 OOO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이 오랫동안의 꿈이었던 OOO 2000.10.26. OOO상장시킨 후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대표이사로서 첫째, 구 OOO에 의한 소액주주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었고, 둘째, 월간 거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 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코스닥시장의 상장이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었으며, 셋째, 아울러 OOO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당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보다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이 더 많아 많은 거래를 위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여러 유형의 총회꾼 중 일부의 소액주주들이 다른 주주들의 위조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교통비와 선물 등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총회 회의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함성을 지르며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즉 협력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우호세력의 확보를 위한 행위였다.

  (나) 명의신탁 당시의 우리나라 기준금리, 주가동향, 유동성의 흐름(은행권 쏠림 현상) 등을 감안할 때, OOO입장에서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써 명의신탁이라는 거래형식을 선택한 것인바, 대법원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고 판시하고 있듯이 이 건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현금을 주는 현금배당 방식 대신 이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배당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주식 배당금액에 해당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서 신주를 발행하는 형식이고, 또한 '배당락'을 통해 주가도 만큼 떨어지므로 보유주식의 값어치도 변하지 않는바,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45의2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그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그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그에 대한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그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증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한 바 있고, 최근 기획재정부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예규(재산세제과-739, 2014.11.14.)와 같이 2002.4.23. 미처분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서 발행한 배당주를 청구인 명의로 배당받아 명의개서한 배당주 714주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조세벌로 증여세를 부과 받는데 그 증여세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이며, 명의신탁이 실제 증여는 아니나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에 상속받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재하지 않아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없고, 명의신탁자 OOO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OOO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대주주에 해당하는 OOO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회피하여 양도소득세 OOO만원의 회피세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차명 금융재산(양도성예금증서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OOO만원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만원도 조세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정당하게 우회투자자를 물색하던지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여 소액주주로 모집하면 되는 것을 법을 위반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할 사유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목적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경감세액이 아닌 고액의 조세회피(양도소득세 OOO억원 등)가 발생하였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무상주는 기존의 명의신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나, 상장주식의 경우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한 것으로 배당소득에 기인하여 반대급부로 추가 주식을 받는 것이므로 원천이 있는 유상주와 동일하고, 2002.4.23. OOO소액주주에게만 주당 OOO의 주식배당하여 주주의 지분비율이 변동하였고,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은 동일하며,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배당주는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적용할 추가적 사실관계가 발생하였으며, 명의신탁자는 배당소득의 은폐 및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 또한 청구인에게 배정된 배당주를 양도할 경우 대주주인 명의신탁자와 달리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같이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며,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이 이미 증여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과 별개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무상증자에 의하여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도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증여 사실과 명의신탁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호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위적 청구>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②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배당된 2002년 배당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15조(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

① 규정 제2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및 해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 정 요 건

지 정 시 기

해 제 시 기

1. 거래실적 부진

익월 초일

거래요건 충족월의 익월 초일

2. 주식분산기준 미달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등록서식 2]에 의한 협회 등록법인주주명부요약표의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12.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1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 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4)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8.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9.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진술서(2014.1.14.) 및 확인서(2014.1.14.)에는 ‘본인은 OOO우호지분 확보차원에서 차명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증권회사 펀드매니저가 우호지분을 확보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동생 OOO가 우리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청구인에게 얘기하여 신분증, 도장 등을 넘겨받았고,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였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본인 자금이 맞고, 주식 운용후 회수된 자금은 본인이 전부 회수하였으며, 주식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조사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OOO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OOO등의 상장주식을 거래하였고, OOO만원의 양도차익(2007년 이전 OOO만원, 2008년 이후 OOO만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OOO만원(가산세 포함시 OOO만원)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2002.4.23. OOO에서 배당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 분산 요건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상의 월간 거래량 및 소액주주수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OOO2009년 12월 급여명세서, OOO주주명부 및 배당내역, 총회분위기 기록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위적 청구 관련 주요 주장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코스닥상장에 따른 지분분산미달 또는 월간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와 상장초기 주가하락에 대비한 불가피한 명의신탁이 있었는바, OOO설립일은 1970.10.20.이고, 코스닥시장의 상장일은 2000.10.26.이며, 상장직전 1999.12.31. 현재 OOO주주현황은 아래 <표2>과 같으며, OOO일가의 주식지분율이 86.46%이고, 주주는 9명에 불과하다.

   1) 쟁점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2000.7.15. OOO로부터 등록예비심사를 받았고, 예비심사결과 “주식분산 요건의 등록요건은 모집실적기준으로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이어야 하고 소액주주 기준으로는 500명(상장당시 기준임) 이상이어야 하지만 OOO25.7% 모집예정(벤처금융 출자지분 13.4%)이어서 부적합하다”라고 심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ㆍ본 주식은 OOO개설한 OOO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00.7.12 OOO등록예비심사를 받았으며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음

ㆍ사후 이행사항으로는 ①주식분산 요건 ②통일규격 유가증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 등록 신청시에 OOO운영규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심사요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ㆍ또한 OOO운영규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1에 해당되어 본 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OOO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ㆍ따라서 이건 공모후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재심사 요구시에는 재심사에 의해 등록을 승인 받아야만 본 주식은 OOO등록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면 OOO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상장(등록)심사내역"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람

   2)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장 직전인 2000.10.5. 공개모집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360,000주(34.6%)를 발행하였으며, OOO등 대주주는 전혀 신주를 인수 하지 않고 공개모집한 유상증자 주식 100%를 모두 다음 <표3>과 같이 인수되도록 하였고, 또한, 공개모집 30% 이상 요건과 소액주주 500명(상장당시 기준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상장요건을 갖추어 2000.10.26.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상장 직후 2000.10.31. 현재 OOO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여전히 OOO일가의 주식지분율이 64.23%로 상장 직전과 비교할 때 22.23.%나 낮아졌고 한편,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서도 지분분산요건도 충족하고 공모한 주식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의 유통의 원활화가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OOO주간사인 OOO으로 하여금 상장후 매매개시후 2개월 동안 시장조성에 개입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4) OOO등록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코스닥등록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5% 이상 보유주주는 시장조성기간까지 각 보유주권을 보호 예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구 「증권거래법」제200조의2(주식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의 규정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각 OOO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상기와 같은 OOO등록규정 등 때문에 본인 명의로가 아닌 청구인, OOO등의 명의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5) OOO주식을 상장시킨 바로 직후에 구 OOO등록규정이 개정이 되어 월간거래량 요건과 주식분산기준 등 요건이 강화되자 주식시장에서의 월간 거래량기준 및 주식분산기준 등에 미달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고육책으로 본인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9명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와 양수를 반복한 것이다.

 6) 상장 직후와 코스닥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주가와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해당하는 시기인 2003년부터 2005년도와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상장이 된 후 코스닥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한, 주가가 상승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거의 거래를 하지 않은 사실로도 OOO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고, OOO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즈음인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주식거래량 미달 등 사유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체보다 상장 폐지되는 기업체수가 더 많아 보다 많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 OOO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당시 속칭 총회꾼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에 대한 대비조치로 기업공개초기에 이러한 총회꾼으로 인하여 주주총회 때마다 몸살을 앓았다.

 1) 그 실례로서, 2002년도 및 2006년도의 주주총회에서는 몇몇의 소액주주들이 다른 소액주주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 위임장 수만큼의 선물과 교통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워 우호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들이 같은 소액주주로서 회사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설득하여 큰 소란 없이 총회를 마쳤다는 내용이 “총회분위기 기록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2009년도 총회에서는 2008년도의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매년 소액주주들에게 배당하던 배당을 못하게 되자 소액주주들이 대표이사(당시 대표이사는 OOO이었음)는 사업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봉에서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실제로 2009년도에는 연봉 OOO30%인 OOO감봉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 및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목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조세회피목적 가능성이 없었다.

  1)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2000년도 당시 OOO미혼으로서 처와 자식도 없는 처지로, OOO경우 직접 상속을 받아야 할 처 및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굳이 상속재산을 누락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고,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할 것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기업공개 당시 OOO발행한 주식 총수는 1,400,000주이고 OOO등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은 899,200주로 전체 주식수의 64.23%로, OOO명의신탁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간에 과점주주에 해당됨으로써, 명의신탁에 의한 과점주주 지위를 면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3) 조사관서는 청구인 등의 명의로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이자, 배당소득 OOO만원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OOO만원을 탈루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시점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금융소득합산과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때이고, OOO로부터 추징한 대부분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쟁점주식 외 다른 상장주식과 관련된 것으로, 다른 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며, 주식과 관련되어 추징당한 소득은 배당소득만 해당이 되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2000년부터 2004년 배당기준일의 배당소득까지 OOO금융소득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았으며,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회피된 소득세는 12년간 세액을 합하여 OOO만원에도 미달한다.

 4) 조사관서는 주식을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2000~2012년까지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OOO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함으로써 고액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이나, <표6>과 같이 OOO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을 보면, 2004년 이전에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에서는 모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거래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보다 훨씬 많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기업공개 초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보다 더 많은 양도차손이 계속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반복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5) 더욱이, 명의수탁자 9명 중 OOO(이종사촌), OOO(이모), 청구인(사용인), OOO(1999년부터 사실혼 관계임)는 OOO와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하여도 여전히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어 이들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고, OOO중소기업이고 「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또는 과점주주 주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은 10%인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명의를 분산하여 양도하던, OOO단독명의로 양도하던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6) OOO명의신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체납해본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도 본인이 소유한 OOO주식을 모두 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모두 납부하였는바, 결손처분 등을 받아 조세납부를 면탈할 가능성도 없다

7) OOO특수관계인의 OOO대한 지분율이 이미 50%를 초과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여 증여세나 소득세 등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고, OOO자신의 조세회피보다 자기가 꿈꾸어 왔던 기업을 상장하게 됨과 동시 자기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국제적 추세로 보아 사양업종인 직물업체를 상장한다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는 물론 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성실한 납세로서 국가에 기여하는 세수효과(상장 이후 법인세 약 OOO억원, 갑근세 약 OOO억원, 배당소득세 약 OOO억원 등 OOO억원의 세금납부)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조세회피목적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이고, 거래시점이 주로 코스닥 상장 직후와 코스닥 시장에서 OOO주식의 거래량이 적은 시점으로, 명의신탁자인 OOO대주주인 OOO가 주가 방어의 목적으로만 최소한의 거래를 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대주주의 주식이 액주주에게 명의신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예상되고, 실제로 회피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이자 OOO대주주인 OOO는 1940년생으로 70세가 넘도록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장유지 및 주가방 목적 이외에 우회 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 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기간 동안 OOO및 특수관계자 보유지분이 51.79%~64.23%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에게 OOO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거래한 시점이 코스닥 상장 직후 및 코스닥 시장에서 쟁점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이 거의 바닥에 이르는 시점인 것으로 보아 상장유지요건 충족 및 주가방어 목적의 최소한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실제로 회피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였고,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외 명의수탁자들 중 OOO명의신탁 주식수가 가장 많았던 OOO특수관계자들로 이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은 OOO명의로 보유한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명의신탁 여부에 불구하고 처음부터 양도소득세가 회피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의 경우에도 명의신탁 주식수가 적어 실제로 회피된 양도소득세는 많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OOO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배당소득의 누진세율을 피함으로써 회피된 종합소득세는 약 OOO만원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코스닥 상장유지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거래규모 및 거래기간 대비 실제로 회피된 조세의 규모로 보더라도 OOO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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