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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가지급금을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조심-2013-중-3659생산일자 2015.08.31.
AI 요약
요지
ooo은 쟁점사업부지 소재지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작업 및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7.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OOO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28. OOO을 사업양수하여 OOO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로, 2006.1.24. 쟁점사업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OOO을 차입하였으나, 조OOO은 이중 OOO을 횡령한 것OOO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6.5.12. 조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기존의 채권을 합산하여 조OOO의 배우자인 박OOO의 가지급금으로 OOO을 계상하였고, 2009.4.21. 박OOO의 이사 해임시 당해 가지급금은 미회수된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5.19. 박OOO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13,500주(지분율 4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소유 OOO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쟁점토지를 조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쟁점주식을 김OOO 명의로 이전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5.31.~2012.8.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미회수 상태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박OOO의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OOO과 주식평가액이 0원인 쟁점주식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 OOO 합계 OOO을 2012.12.17. 박OOO의 배우자인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년 10월 김OOO에 의해 설립되어 2005년 10월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 일대의 아파트시행사업권을 인수OOO하여 쟁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쟁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작업, 기부채납 및 OOO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제약조건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OOO은 1977년 3월 쟁점사업의 소재지인 OOO에서 약 23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1998년 6월 퇴사 이후인 2001년 2월 OOO를 설립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던 터라 공무원 재직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인사 및 관내 공무원 등 지인들이 많고, 조OOO 본인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경험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작업 및 민원 등의 해결역할을 하기 위해 고용된 종업원으로, 이에 대한 대가는 쟁점사업 완료 후 정산된 사업이익의 20%를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OOO.

 2009년 3월 OOO의 철탑이설 계약체결 등을 끝으로 그 동안의 난제들이 해결되어 쟁점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조OOO이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해결하여 시행사업이 본궤도 올랐으며, 청구법인의 시행사업과는 별도로 조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에 매진하고자 퇴사 및 사업이익의 사전정산을 요구하였다.

 그 당시 OOO은 매출액이 2007사업연도 OOO에서 2008사업연도 OOO으로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조OOO은 OOO을 토대로 2007년 9월부터 시행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본인의 시행사업을 위해 2008.11.24. 임OOO에게 OOO, 2011년 9월 전OOO에게 OOO 등 4명에게 OOO을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차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년 1월 투자사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금 차입계약을 진행 중이였는데, 김OOO이 갑작스레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2006.1.24.~2006.1.27.)되어 있던 시기인 2006.1.24. 차입한 OOO의 차입금의 대부분을 조OOO이 개인적 용도OOO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2.6.14. 조OOO이 OOO을 횡령한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OOO받았다.

 청구법인은 당시 산재한 난제를 해결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서는 것이 우선이였고, 조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의 회수 및 차입금 이자지급을 위해 2006년 5월 조OOO으로부터 OOO의 차용증OOO을 수취하는 등 회수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쟁점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이다.

 2009년 4월 조OOO의 퇴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진행 중이였고 사업수지표상 사업종료 시점에 시행사(청구법인 포함)에게 약 OOO의 사업이익이 예상되었다.

 조OOO은 본인 명의의 별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OOO의 매출실적 및 시행사업상황, 특히 향후 청구법인의 용역비 정산예상액OOO을 고려할 때 회수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조OOO의 시행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외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청구법인도 향후 채권회수의 안정성을 위해 조OOO의 배우자인 박OOO에게도 OOO의 채권가액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및 2012년 재산명시기일 통지 등을 받아둔 상태로서 현재까지 계속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 철탑이설공사시 예상치 못한 OOO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 준공이후 미분양아파트OOO로 사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어 사실상 정산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조OOO 및 박OOO에 대해서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 회수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한편으로 OOO에 대해서는 2012년 횡령액으로 확정판결 받았으며, 조OOO은 청구법인의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고용된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한바, 인정이자 및 상여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OOO.

 (2) 쟁점주식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주식이전대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현재까지 회수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4월 당시 쟁점토지는 사업과 관련 없는 부지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도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건설현장 임시사무소 및 모델하우스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청구법인의 시행사업이 완료되는 예상시점)에 명도 및 잔금일(계약일 2009.5.20., 잔금일 2011.3.30.)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조OOO은 그 지역에서 잘나가는 사업가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시행사업도 큰 이익이 예상되던 상황이라 토지대금의 회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분양경기의 침체 등으로 조OOO의 사업은 어려워졌고, 청구법인이 그 즈음부터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미 쟁점토지는 근저당설정 등(2013년 1월 경매이전등기 완료)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으며, 기타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신청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계속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계약한 토지미수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시 조OOO은 OOO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인허가 관련문제 및 철탑이설 문제 등 일시적인 용역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조OOO은 1977년 3월 쟁점사업부지 소재지인 OOO에서 약 23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며, 1998년 6월 퇴사 이후인 2001년 2월 OOO을 설립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던 터라 공무원 재직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인사 및 관내 공무원 등 지인들이 많고, 조OOO 본인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등 경험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작업 및 민원 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결과, 사업인가 및 2009년 3월 송전 철탑이설 계약체결 등을 끝으로 그 동안의 난제들이 해결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조OOO은 본인의 역할을 완료하였는바, 퇴사와 함께 용역비의 사전정산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 조OOO은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인허가 및 철탑이설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용역제공을 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법인의 사업상 인허가 및 철탑이설 등 난제는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발생했던 난제로 청구법인은 해당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OOO과 일시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OOO.

  둘째, 조OOO은 청구법인의 인허가 및 철탑이설 등 문제에 관하여 사업정산후이익의 20%를 용역비로 받기로 약정하고, 과거 경험과 친분 및 지식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제공을 한 것이다.

  셋째, 조OOO은 형식상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함이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따른 종업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정형화된 업무를 부여받거나 수행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지시나 보고, 출퇴근 및 업무시간 등 제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즉, 청구외 조OOO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계약관계 및 대가지급관계 등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OOO은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넷째, 조OOO은 본 건 이외에는 인허가 등에 대해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섯째, 조OOO은 본 건 용역의 완료 직후 용역비의 사전정산 및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본인 사업을 수행하였다.

 여섯째, 현행 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있어 근로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하며, 기타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21조에서 열거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조OOO의 용역제공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약정에 의한 일시적인 용역수행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OOO에서도 “청구인은 시청 등에서 공무원으로 건축 인허가업무에 종사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계약에서 쟁점법인과 약정한 바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쟁점법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법적 의무없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쟁점소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다) 쟁점가지급금은 비록 형식상 박OOO 명의로 계상되어 있으나, 박OOO의 배우자인 조OOO이 2006년 1월 투자사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OOO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OOO으로서 조OOO이 개인적 용도OOO로 사용하였음은 법원판결OOO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도 쟁점가지급금을 박OOO이 아닌 조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보면 처분청에서도 조OOO이 사용(귀속)한 것으로 사실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9년 조OOO과 합의당시 조OOO이 운영하는 OOO에게 OOO 용역계약을 진행하여 공사대금으로서 쟁점가지급금OOO을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2009년 5월 청구법인과 OOO이 <표1>과 같이 OOO의 용역계약(인센티브 : 절감액의 20%)을 체결 한 후 실제 철탑이설공사비의 추가발생으로 공사비 절감액이 없었으며, OOO이 추가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거의 없었기에 계약금 조로 지급한 약 OOO 외에 지급액이 없어 쟁점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없었다.

OOO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종료시 조OOO에게 지급할 채무(용역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충분한 금액OOO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채권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일인에 대한 더 많은 채무가 예상되었기에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2006년 5월 차용증OOO을 받았기에 채권도 확정해 둔 상태였다.

 한편, 2011년 이후 채권확보를 위해 박OOO에게 지급명령 및 재산명시신청 등 법률행위를 진행하였으나, 월세보증금 외에는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현재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인 조OOO 역시 본건 용역비 미정산채권 외에는 보유한 재산이 없어 추가적인 법적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상 쟁점가지급금의 미회수가 사실상 조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용역비 지급액(상계로서 지급)으로 볼 경우 이는 ‘상여’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사주 김OOO과 조OOO의 2006.1.24. OOO 검찰 공소기록과 사업추진 이력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2004년 중 OOO에 2개 단지 약 485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사업권을 김OOO이 설립한 OOO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안OOO은 OOO을 조달하여 2005.5.13. 계약금을 OOO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조OOO은 분양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행사 경비, 설계비 등 소요자금 약 OOO 상당비용을 제공하였으며, 김OOO은 PF자금 조달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향후 위 아파트 사업의 이익금 배분은 안OOO 50%, 조OOO 및 김OOO은 각 25%씩 배분하기로 하였다.

 안OOO은 PF자금을 일으켜 사업권인수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OOO 주식회사에게 2005년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김OOO 및 조OOO은 그 후 2005.10.27. 자본금 OOO으로, 지분율은 각 45%씩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 두 사람은 공동사업자 관계이며, 쟁점사업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조OOO의 횡령으로 주장하는 대여금 OOO은 아파트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상적인 자금대차 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조OOO이 OOO의 사용처 및 지출증빙을 소명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매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김OOO은 조OOO이 공동사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09.3.16. 기준으로 그 동안의 위 아파트 사업성과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2009년 OOO 인증서 및 2009.3.16.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 내용 제2조에 의하면 “합의서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를 박OOO이 지정하는 자OOO에게 토지매매 등기이전과 동시에 청구법인에 대한 박OOO의 지분 45% 전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O에게 돌려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합의서 제6조에 의하면 “조OOO이 선지급한 용역계약 대금 약OOO에 대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박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서 우선 상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조OOO 사이에 사업실적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2009년 6월 전부 이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사업부지인 쟁점토지를 약 OOO에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쟁점사업에서 이해관계를 모두 청산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OOO이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2009.3.16. 합의서 작성시 비상장주식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임의 포기하였고, 또한 합의서 제6조에도 조OOO에게 선지급한 용역계약 대금 약 OOO에 대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박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서 우선 상계한다고 되어 있어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가지급금을 실질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박OOO은 무재산 등 무능력자이고, 청구법인은 사업정산 시점(2009.3.16.)에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조OOO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 박OOO의 무능력 상태임을 인지하고서도 대물변제한 점으로 보아 위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면 주식양수대금에서 가지급금을 먼저 정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금거래일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에 박OOO을 상대로 2010년 2월 채권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법원에서 2011.2.10. 지급명령서를 박OOO에게 교부한 것은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을 합법성을 가장하여 대손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대여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수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수용할 수 없어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9.3.16. 소유토지와 쟁점주식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는 박OOO의 배우자 조OOO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김OOO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이 토지를 2009.5.19. 조OOO에게 매매가액 OOO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동 대금은 미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 또한 김OOO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유토지와 박OOO 소유의 주식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청구법인 소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평가액이 0원인 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에 대한 미수금은 가공자산(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조OOO이 이미 퇴사함에 따라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근로자에게 처분되는 상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조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조OOO이 이미 퇴직하여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조OOO으로부터 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인바,

 쟁점상여처분액을 조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가지급금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액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생 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생 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의 진행사항이 다음 <표2>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서, 검찰의 공소기록 및 판결서 등에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은 2012.8.8. 조OOO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OOO 및 조OOO에 대한 관련 판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OOO에 대한 사기죄 관련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김OOO이 민원해결 및 인․허가 조기 획득 등 쟁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OOO을 영입하였고, 조OOO은 사실상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조OOO의 지방공무원 경력증명서, 20% 이익배분 관련 박OOO의 확인서,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OOO의 신용조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쟁점주식을 김OOO이 조OOO의 배우자인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사실과 김OOO만 처벌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 김OOO이 2006.4.20.~2006.4.25. 기간 동안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실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대체전표, 2009.5.19.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 당시 명의신탁 해제 약정서를 임의 제출받아 조사청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일시보관증, 쟁점사업을 공동시행하고 김OOO과 그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OOO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미회수한 사실 및 쟁점주식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고용관계에 있는 조OOO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조OOO은 쟁점사업부지 소재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아파트시행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작업 및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O은 당초 쟁점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최대 난제인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쟁점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의 20%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사업의 인허가 관련 문제 및 한전의 철탑이설 문제가 해결되는 등 쟁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자 청구법인에서 퇴사하고 이익분배를 요구한 점, 쟁점주식을 김OOO에게로 명의개서한 것은 쟁점주식과 쟁점토지의 교환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김OOO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를 조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청구법인이 조OOO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어 그 금액 상당액의 채권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쟁점사업이 완료되면 조OOO에게 이익금의 20%를 정산해 주어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조OOO은 이미 퇴직한 자로서 청구법인과 조OOO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쟁점가지급금 및 조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그 동안 쟁점사업을 위하여 조OOO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토지 감정평가액 상당액을 조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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