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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중-2125생산일자 2015.07.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비추어 대표이사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소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거래처와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XXX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자로,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보아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는 쟁점법인 설립시 출자금을 투자하였고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사용하던 창고의 수용 및 보상절차 진행시 수령한 우편물의 수신자가 OOO로 표시된 점, 아파트형 공장 입주시 계산서, 입주증, 키 인수확인서, 시설물하자 확인서 등을 OOO가 자필로 작성한 점, 쟁점법인의 거래처 OOO와의 소송원고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등 개업일 이후 OOO가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요업무인 상품매입, 배송 업무,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는 경영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며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조세특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일OOO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일인 OOO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되고, OOO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총발행주식수 OOO, 액면가액 OOO원)을 2011년 OOO의 형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 기간 중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대표이사 사임후 에도 OOO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쟁점법인의 불복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OOO는 부가가치세 OOO원 외 17건 총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는 쟁점법인의 개업일 이전부터 2013년까지 OOO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OOO의 사업장인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2009년 제2기 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2010년 제1기 1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2010년 제2기 12매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음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며,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은 OOO, 면적은 1,025㎥, 계약일자는 OOO, 월세는 OOO원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아래의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실제 사업주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서에 청구인의 사업상 중요한 업무인 OOO의 매입, 운반, 판매, 설치, 유지보수, 대금관리를 직접 청구인이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OOO 중 청구인 이외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개시부터 재직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OOO 부를 대표이사 사임 이후 OOO의 형인 OOO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OOO 외 3인의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의 아파트형 공장OOO 입주자 키 인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창고의 수용 및 보상절차진행시 수령한 우편물의 수신자, 쟁점법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증․입주자 카드․하자확인서상 명의가 OOO라는 사실만으로 OOO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OOO가 출자금 투자, 통장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고, OOO 관련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자 청구인OOO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라고 주장한다.

 (가) OOO 쟁점법인이 사용하던 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쟁점법인 명의로 체결한 사실있으나 OOO 수용 및 보상절차진행시 수령한 우편물의 수신자가 OOO로 기재되어 으며, 쟁점법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형 공장OOO입주시 세금계산서, 입주증, 입주자카드, 하자확인서상 명의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법인의 실사업주체가 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와의 물품대금미지급관련 소송의 판결서의 내용을 보면 ‘원고OOO가 피고OOO에게 OOO까지 공급한 OOO 용기대금...’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개업일OOO부터 OOO가 사업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처 확대에 따른 지역대리점이 필요하여 동서지간인 청구인의 명의빌려 추가로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가 OOO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다)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표OOO가 OOO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은 OOO으대표자는 청구인이지만 실질적인 사장은 OOO로, 관리감독 및 모든 경영을 OOO가 였고, 청구인은 바지사장으로 쟁점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쟁점법인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으로 볼 때 대표자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미미한 점,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판결서상 소송당사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이 임대한 창고의 수용 및 보상절차진행시 수령한 우편물이나 아파트형 공장의 세금계산서, 입주자카드 등의 명의가 OOO로 확인되고, 당초 OOO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인으로 정정기재한 입주자 키 인수 확인서의 필체와 입주자 카드 등 OOO로 기재된 서류의 필체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OOO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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