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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5-중-2342생산일자 2015.07.1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등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OOO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원(2004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O 고충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수용되었고,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제외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라 하여 각하결정하였다)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OOO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OOO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조심 2014중1433, 2014.12.18.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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