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부작위)은 청구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압류대상 부동산이 체납자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OOO, 지층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6.6.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8.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8.26.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처분청은 2011.4.19. OOO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9.12. OOO을 상대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O, 이하 “쟁점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무변론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2014.1.10. 원고(청구인)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2014.2.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12.18. 처분청에 쟁점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1.4.19. OOO의 체납을 원인으로 등기상 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청구인은 2013년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본인소유로 2008.8.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1.10. “2008년 8월 26일 접수 제428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쟁점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을 근거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
(2) 청구인은 2007년 OOO후보로 OOO 후보를 지원하였으나, 다른 후보가 OOO에서 당선되어 청구인은 물론 가족 및 친인척 모두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였다.
2008년 4월 검찰과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친인척 모두의 사무실과 주소를 압수수색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불법선거자금 공여로 OOO 당시 OOO대표와 같이 실형(2009.5.14. 구속 ∼ 2010.9.30. 가석방)을 받았으며,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탈세혐의로 엄청난 과세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초래된 궁핍한 처지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주변 및 가족친지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10년 9월 가석방 이후 상당기간 상황 정리를 마친 다음인 2013년에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를 제기하여 당초 소유권 이전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승소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압류시점에 이미 등기상의 명의인인 OOO이 아닌 청구인의 소유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상 처분청은 OOO을 상대로 한 쟁점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해 체납처분을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만약, 체납처분을 회피코자 했다면 2008년 당시 OOO국세청장의 특별조사가 이미 시작되어 OOO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 이미 예견되는 상황에서(OOO은 남편의 사업을 승계받음) OOO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의거 등기상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면 말소등기를 근거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바, 별도로 다툴 사안이 아닌 것이다.
(4) 결국, 2008.8.26. 접수 제42813호로 마친 OOO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소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청이 2011.4.19. 한 쟁점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인 체납처분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당연히 완료된 등기마저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는바, 청구인은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무변론으로 종결된 소유권원인무효판결서에 기초하여 쟁점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4)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1, 2>와 같다.
(나) 2013.9.12. 청구인(원고)이 OOO(피고)을 상대로 하여 OOO에 제기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의 소장 중 결론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OOO과 청구인에 대한 체납내역을 보면, 아래 <표4, 5>와 같다.
(라) 쟁점부동산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과 OOO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3.9.12. 청구인(원고)이 OOO(피고)을 상대로 하여 OOO에 제기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쟁점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서(2014.1.10. 선고 2013가합9215 판결)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민사소송은 2014.2.25. 확정된 것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과 OOO구청장이 2014.8.13. 발행한 “압류등기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과 OOO구청장은 위 “압류등기해제 동의서”는 쟁점민사판결에 근거하여 발행해 주었다고 우리원에 회신(OOO)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2008.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8.26. 청구인에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쟁점민사소송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되고 확정된 점, 처분청이 쟁점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구청장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민사소송을 근거로 하여 압류등기해제 동의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8.8.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 또는 사해행위 여부 등을 포함하여 쟁점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인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