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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2624생산일자 2015.09.17.
AI 요약
요지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불복에 대해 우리 원은 쟁점조정금을 청산금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양도대가로 보이며,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변제에 충당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항이 이행 완료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8,020㎡, 같은 곳 37-4 토지 1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6.11.22. OOO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분쟁이 생겨 OOO 조정에 따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7.11.9. 조정금 OOO원(이하 “쟁점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조정금을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조심 2013중3○○○, 2014.1.27.)을 받아 처분청은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쟁점조정금을 사례금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5.4.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05.9.21. OOO의 조정조서에 청구인이 쟁점조정금을 지급받고 쟁점토지 등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 문구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조정금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당해 조정조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도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소유권은 1986.11.22. OOO에게 이전었고 1997.3.16. OOO에게 소유권이 확정되어 이미 OOO의 소유이므로 당해 조서 작성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님) OOO의 배신에 대한 항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강제 점유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강제점유를 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당해 문구를 들어 쟁점토지를 OOO의 조정조서 작성시기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가 시효경과로 쟁점토지를 반환받지 못하고 상실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실한 것이지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쟁점조정금은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OOO의 청구인에 대한 배신에 따른 정신적인 배상 및 재산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전인 것이다.

 따라서, 쟁점조정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따른 양도의 대가가 아님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1986.11.22.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바, 당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OOO는 매매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양도담보라 주장하였으나 당해소유권 이전등기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양도담보의 요건불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6.11.22.이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1987.5.31.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1994.5.3.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토지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본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담보 요건의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 기타 사유로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변제에 충당)가 되었다고 보는 시기, 즉, OOO가 쟁점토지에 주식회사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쟁점토지를 OOO 소유로 간주하여 사용·수익을 개시한 시기인 1992.8.22. 또는 OOO 판결에 따라 OOO에게 소유권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는 시기인 1997.3.16.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양도담보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 확정된 날은 1992.8.22. 또는 1997.3.16.인 관계로 쟁점조정금을 청구인의 양도대금 청산금으로 보더라도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일과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97.3.16. 등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가장 늦게 보더라도 1997.3.16.이므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으로부터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인 2005.3.31.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1986.11.22.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주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담보 조건을 갖추지 못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자금경색 및 사업의 위기로 경황이 없었고 너무 오래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으며 과세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 확인을 요청하며, 1986.11.22.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실하였고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 성격인 쟁점조정금을 받고 양도한 것이다.

 OOO 판결서(2004.10.27. 선고 2003가합2914 판결)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담보를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1986.11.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OOO 앞으로 경료한 이후에도 위 토지 위에 벽돌공장을 운영하거나 쟁점토지를 임대하소득을 얻는 등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관리하여 왔으며, OOO는 이에 대하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1986.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은 양도담보이므로,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인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조정금을 지급받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

 쟁점조정금의 성격은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13중3433, 2014.1.27.)에서 ‘청구인과 OOO 사이의 1심 판결(OOO 2004.10.27. 선고 2003가합2914 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략) 1심 OOO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는 담보목적임을 인정하되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최종 채무의 변제기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별론으로 청구인의 청산금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점, (중략) 쟁점조정금이 그 금액이 결정된 2005년 공시지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조정금은 사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부담 및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은 ‘양도담보인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은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OOO가 청산금을 청구인(채무자)에게 지급한 2007.11.9.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08.6.1.부터 7년간 과세권을 행사 가능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15.5.31.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다.

 OOO가 쟁점토지에 주식회사 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용수익을 개시하여 1992.8.22. OOO에게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은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으로 OOO가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 요건에 위배되어 쟁점토지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

 OOO에게 1997.3.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소유권의 취득은 별개의 문제이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최종 채무의 변제기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무자인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뿐이며,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OOO가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비로소 목적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담보”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록 양도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담보의 요건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면 양도담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중복과세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전산조회 결과 양도소득세 신고·결정내역 및 납부내역이 없었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심 OOO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담보를 인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한 불복당시 조세심판원에서도 양도담보로 판단하였으므로, 1986.11.22.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은 양도담보로서 중복과세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와 관련된 쟁점조정금이 재산상실에 따른 정신적 손실보상금 성격인지 청산금 성격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조정금이 청산금 성격의 양도대가인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11.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동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

 동법 제4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동산에 선순위담보권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시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조정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7.29.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조정금을 사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부담 및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의 성격으로 보아 인용 결정(조심 2013중3433, 2014.1.27.)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판결서(2004.10.27. 선고 2003가합2914 판결)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9월∼1987년 1월 기간 동안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동 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1986.11.22.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후 1995∼1997년경까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은 2003.6.24.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OOO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사이의 소송에서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담보는 인정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채무의 변제기(1987.3.16.)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은 OOO에게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5.9.21. OOO 조정조서[OOO 2004나88157(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005나6909(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7.11.9. OOO 조정조서상 조정금액을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에 나타나며, 2005.1.20. OOO의 가처분결정(2005카합30)에 대하여 2007.11.9.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말소하는 등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내용

 (5) 청구인은 OOO OOO 조정조서에 따른 쟁점조정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였고 뒤에 채무원리금을 전부 변제한 바 있으므로 OOO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측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받기로 한 쟁점조정금은 결시가 OOO원의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잃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손실의 일부를 보충하는 의미의 금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쟁점조정금은 양도소득이 아님은 물론(양도라도 20년 전인 1986.11.22.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위 조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고 손실의 일부 보충으로 정한 조정금에 불과하다.

 (나)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쟁점조정금을 받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이는 OOO 판결과도 다른 내용으로 OOO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규정에 따채무의 변제기 10년이 지나서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는 것인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는 시점은 OOO의 판결에 따라 1997.3.16.이고 그 날이 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취득기준일이 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시효기간 이내의 소유권 취득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처분청 의견은 법리를 오해한 견해이다.

 「가등기담보법」상의 소유권 취득 시효규정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시효규정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고, OOO에게 소유권등기가 된 상태로 최종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의 기간을 지나서 소유권을 OOO가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결국,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1997.3.16. 이미 상실되어 쟁점조정금을 지급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조정금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해주었다는 처분청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다) 쟁점조정금은 청산금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조정금을 청산금으로 보는 근거는 쟁점조정금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에 근거하여 OOO의 판결서 내용을 인용한 것이나, OOO의 판결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을 뿐 쟁점조정금을 청산금으로 본 것은 아니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산금은 그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소송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청산금으로 서로 인정하고 결정된 금액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산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여 패소할 것이 자명하므로 쟁점조정금을 청산금으로 보는 것은 추정이나 유추에 불과할 뿐이므로 쟁점조정금을 청산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OOO의 소송으로 해결하려다가 서로 패소시 입게 될 손해를 덜기 위하여 쟁점조정금을 받고 소 취하를 하기로 합의여 수수한 것일 뿐 청구인이 청산금을 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쟁점조정금의 지급시기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과세는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한 「소득세법」상의 규정은 물론 추정이 아닌 근거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된다.

 (라)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OOO가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벽돌공장 등을 운영하는 등 청구인이 사용 수익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가 쟁점토지를 자기토지라 주장하며 처분권까지 담보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청구인에게 통지 없이 임의로 1992.8.22.부터 5차례나 설정 및 변경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임에도 그러한 권리행사를 사용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토지상에 벽돌공장을 운영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행한 것이며, 그것도 OOO의 인감증명 등 허락을 받아 행한 것이므로 소유권행사는 청구인이 아닌 OOO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은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할 뿐, 「가등기담보법」 제11조는 소유권취득과 별개라고 주장하나,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1조의 시효기간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은 시효경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어 1997.3.16.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분명한데,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OOO가 2007.11.9.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면, 1997.3.16.〜2007.11.9. 기간 동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처분청의 논리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시기인 1997.3.16.이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날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일로 보는 것이 「가등기담보법」 및 「민법」의 시효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해석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정금을 양도소득금액이 아닌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OOO에 항소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조정금을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처분청이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쟁점조정금은 청구인의 OOO에 한 대여금 채무부담 및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늦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7.3.22.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서에서 쟁점토지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양도담보에 해당되고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OOO 조정조서에서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청산금을 지급한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조정조서상 조정조항의 이행이 완료된 2007.11.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7.11.9.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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