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동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나.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 명의로 2009.4.29.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435,897주(OOO1,158,846주, OOO1,282,051주, 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5.부터 2012.9.21.까지의 기간 중 OOO실시한 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6.18. 및 2013.7.15. 청구인들에게 2009.4.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청구인 OOO분 OOO, 청구인 OOO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조심 2014중1064)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5.26. 주위적 청구(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하고, 예비적 청구(쟁점주식 중 2백만주는 3개월내에 반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9.5.26. 출고된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200만주가 O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4.7.3.부터 2014.9.6.까지 쟁점주식 중 200만주가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변동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OOO에게 실지 반환된 것으로 확인하여, 반환된 주식분에 대한 증여세 OOO 결정취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2.22. 우리 원이 2014.5.26. 기각 결정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