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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중-1929생산일자 2015.06.29.
AI 요약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의 차세대 시스템상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사업자기본사항조회․가구사항 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6.7.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3.12.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등기번호는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납세고지서는 OOO(OOO, OOO)에 송달완료되었는바 그 수령인은 OOO(회사동료)이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2002.4.1.부터 2011.10.14.까지 청구인, 2011.10.15.부터 2015.4.23.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조회 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 OOO이 이 건 사업장인 OOO에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근무하고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2005.11.24. 청구인에 대한 주소지 송달 결과 반송된 이후 이 건 송달장소인 OOO으로 재송달완료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5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3회에 걸쳐 위 영업소에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송달장소인 OOO 영업소는 청구인이 2002.4.1.~2011.10.15. 기간 동안 약 10년 가까이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2011.10.1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외에도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05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3회에 걸쳐 이 건 영업소인 OOO으로 송달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송달장소인 OOO 업소는 사회통념 및 그 실질상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영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한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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