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1. OOO세무서장이 2012.10.8. 청구인 이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8년 귀속OOO원과 2009년 귀속 OOO원을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2.10.10. 청구인 김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8년 귀속 OOO원과 2009년 귀속 OOO원을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2012.4.24.~2012.7.1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원 및 주주인 청구인 이OOO와 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소재 임가공 공장인 OOO품 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급여 OOO원(청구인 이OOO원, 청구인 김OOO원)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에서 조성한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8. 청구인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2.10.10. 청구인 김OOO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이므로 양국의 과세권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ECD 모델에 의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이OOO는 미혼으로 2002년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OOO 또한 2002년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5년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들을 국내 거주자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그 금액의 100분의 8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중 조세협약」에서 거주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을 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인 거소, 국적, 상호합의의 순서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한국과 중국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는 양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직업, 자산보유현황, 소득발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을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실관계 등 발생원천에 관한 입증이 필요함에도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의 발생원천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중국 체류시 수취한 것이므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금품 또는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도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3조(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4) 한․중 조세협약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2005~2011년 기간에 중국 현지법인인 OOO로부터 수취한 급여 총 OOO원과 2008~2009년 기간에 중국에서 조성한 총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의 국외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 이OOO의 국내 생활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이OOO(미혼, 1963년생)는 2002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2005년부터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 신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음), 2003.10.7. OOO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국내에서 계속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 이OOO는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5년에는 40일, 2006년에는 32일, 2007년에는 42일, 2008년에는 47일, 2009년에는 99일, 2010년에는 157일, 2011년에는 163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다) 청구인 이OOO는 2002년 7월 손OOO 및 청구인 김OOO과 OOO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황OOO, 청구인 김OOO 등과 함께 OOO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내국법인)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 이OOO는 OOO에서 설립 초부터 근무하다가 2005년 5월부터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OOO의 사무실 일부에서 OOO의 제품 디자인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OOO이 100%로 출자한 국내법인인 OOO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 청구인 이OOO는 OOO으로부터 2003년 OOO원을 급여로 각 수취하였고, OOO주식회사로부터 2OOO원을 급여로 각 수취하였다. (바) 청구인 이OOO는 2004.8.20. OOO를 OOO원에 분양받아 2011.3.4.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국내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청구인 이OOO는 쟁점금액OOO을 2008년 10월~2009년 10월 기간동안 자신의 홍콩계좌OOO에서 국내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현재까지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금융계좌의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김OOO의 국내 생활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김OOO(기혼, 1972년생)은 2002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2005년부터는 배우자와 함께 체류, 자녀 없음), 현재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2008년부터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 김OOO과 모 장OOO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음, 2009년 제외), 2005.10.5. OOO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국내에서 계속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 김OOO은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여 2005년에는 22일, 2006년에는 23일, 2007년에는 15일, 2008년에는 13일, 2009년에는 20일, 2010년에는 26일, 2011년에는 43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다) 청구인 김OOO은 OOO의 지분 15%와 주식회사 OOO의 지분 9%를 각 보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 김OOO은 OOO에서 설립 초부터 근무하다가, 2003년 12월부터는 OOO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의 사무실 일부에서 OOO의 해외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로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다. (마) 청구인 김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급여로 각 수취하였다. (바) 청구인 김OOO은 쟁점금액OOO을 2008년 10월~2009년 10월 기간동안 자신의 홍콩계좌OOO에서 국내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현재까지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 김OOO과 배우자의 국내 금융계좌 잔액을 보면, 2009년 12월말 현재 OOO원이고, 2012년 5월말 현재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들을 중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지위의 결정에 관하여,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되,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직업, 자산보유현황, 소득발생 규모 등에 비추어 한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홍콩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관한 증빙자료의 확보 없이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이 근무하던 중국에서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그렇게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들이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서498, 2015.5.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