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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4781
생산일자 2015.06.04.
AI 요약
요지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예상감정가액 조회내역 및 시세조사내역은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인 유OOO이 서울특별시 OOO의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9.1. 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해 증여혐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6.19. 청구인에게 2009.9.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성OOO과 사업․사교상 절친했던 사람으로 아버지를 형님으로 부르며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지낸 사이이지만 청구인과는 혈족관계나 여할 이유가 없는 제3자이고, 성OOO의 상가건물에서 OOO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운영하고, 성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의 대리점을 1년 동안 운영했던 사실도 있으나, 성OOO이 2001년 말부터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서울특별시 OOO 건물을 2002년 초부터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아 2002년 6월경 유OOO에게 이를 매수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유OOO은 당시 근린생활시설을 매도하여 금전적 여유가 있었지만, 건물의 시가인 OOO을 모두 지급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여 OOO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추후 OOO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2005년 10월경 성OOO의 배우자인 이OOO가 쟁점부동산에 가등기 요청을 하여 청구인, 성OOO의 제수이OOO 및 성OOO의 매제 김OOO을 권리자로 하여 가등기한 것이고, 성OOO이 2009년 6월 경 추락사고로 크게 다치자 이OOO가 차액의 입금을 부탁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유OOO의 자금이체 행위는 증여가 아닌 건물매수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행위인 것이다.

 (2) 자금의 계좌이체시 성OOO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유는 성OOO과 배우자 이OOO가 신용불량상태여서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은 간질과 심각한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부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소액의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OOO이 넘는 자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친과 막역지간인 유OOO에게 빌려주었던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성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O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2002년경 유OOO에게 양도하면서 시가인 OOO보다 저렴한 OOO에 매도하고 차액인 OOO에 대하여 추후 보전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시스템상 유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취득가액은 OOO으로 확인되고, 실제 매매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채무에 대한 차용증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의 부친과 유OOO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면 거액의 자금거래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권설정 등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매매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인 외 2명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 및 차입거래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당시 성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 명의로 OOO을 유OOO의 배우자인 전OOO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변제로 과세대상 송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건물매수대금채무에 대한 변제행위라고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채무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인의 증여내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유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OOO의 배우자인 전OOO의 계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OOO국세청장은 2014.1.6.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OOO법원에 제기OOO하였고, 동 법원은 2014.10.1.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청구인이2014.10.21. OOO법원에 상소하였고, 동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성OOO 및 유OOO의 소득내용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OOO

  (5) OOO의 진단서(2014.5.29.)에는 청구인이 상세불명의 간질로 진단된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차용증이나 약정서같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채권원금과 이자회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는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명의로 OOO을 유OOO의 배우자인 전OOO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부동산대금채무에 대한 변제행위라고 말을 바꾸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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