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설립자본금이 00000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000을 통하여 체납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재조사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OOO%)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1.21.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aaaa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실제 근무한 반면,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설립자금이 전액 OOO의 자금으로 설립되었으며, OOO는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권리를 행사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9.30.까지 부동산 관련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OOO 및 체납법인의 관계회사가 아닌 OOO주식회사에서 2012.10.1.~2014.8.31. 근무하였으나, OOO의 이사이자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권유로 서류상 청구인이 2012.5.1.~2012.9.30.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고, 청구인은 OOO이든 체납법인이든 어디서나 급여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아무 의심 없이 월평균 급여 OOO원을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4.25. 입금된 OOO원을 2012.5.3. 체납법인의 재무이사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은 2013.5.4. 동 금액을 체납법인에 설립자본금으로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소유자 및 경영자가 아님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OOO%)임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 뿐 경영에 관여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있고, OOO로부터 입금된 OOO원(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금이라고 주장)을 OOO의 요구로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 및 경영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세금 분납상환계획서 및 OOO의 확인서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이행 회피를 위해 작성된 것일 뿐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4.26. 설립되어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5.2. OOO로 이전한 후 2014.10.1. 자진폐업 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OOO% 출자지분을 소유한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5.2. 대표이사가 OOO로 변경되었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5-13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었고, 청구인을 과점주주OOO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2015.1.21.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납부통지 내역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다)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OOO이고,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주주와 소유지분 변동신고 내역은 없으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4.25. OOO원을 입금받아 2012.5.3. 동 금액을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은 2012.5.4. 동 금액을 체납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5.4.1.)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가) 상기 본인은 OOO에서 근무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최대주주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등재한 것이며, 체납법인 개업부터 소유 및 경영은 모두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만 2012.9.30까지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체납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미흡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설립자본금 OOO원이 OOO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OOO을 통하여 체납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처분청에 체납세금 분납상환계획서를 제출한 점, 체납법인이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O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의 출처가 OOO인지 아니면 다른 금전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출처 내역 등을 통하여 실제 누가 자본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경력과 체납법인의 매출 내역과의 연관성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