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OOO매출한 금액을 OOO(공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1인 주주인 오빠 OOO일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다 청구법인을 2004.8.1. 설립하고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가 2013년 10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9.22.〜2014.10.10.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에 공급하고 대표자 개인계좌로 OOO천원(2011년 OOO천원, 2012년 OOO천원,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입금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당해 공급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정규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쟁점금액①을 매출원가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감은 없고 가산세만 부과),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OOO매출한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수출로 인한 영세율 매출이 아닌 국내 매출로 보아 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2009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2011사업연도 OOO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법인(수탁자)과 OOO(위탁자) 간에 위․수탁매입거래를 하였음에도 단순히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2010년분은 제외하고 2011․2012년에 입금한 쟁점금액①만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0.6.1. OOO수출용 중고자동차 위(수)탁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매입 역무를 제공하면서 2011년 9월까지 매월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바, 중고자동차의 매입대가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부터 매입시 OOO가 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개인으로부터 매입시 청구법인이 우선 매입가액을 지급하며 대략 OOO만원 단위로 수시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는 법인은 매수자 명의로 입금이 되어야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고, 개인은 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0년 8월경부터 OOO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제때에 정산이 되지 아니하고 미수금이 OOO백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러 청구법인은 금융비용 등을 감안할 때 동 위(수)탁거래에서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2011년 9월 수탁업무를 종료하고, 2012.10.18. 미수금을 최종 정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구매승인서 방식으로 OOO에 공급하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나, 구매승인서 방식의 경우 납품가격의 합의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OOO가 매 건별로 은행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위탁매입 계약을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주로 OOO통해 중동지역에 2륜 구동 자동차를, OOO주로 OOO통해 러시아지역에 4륜 구동 자동차와 승합차를 수출하는데,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입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4륜 구동 자동차 등을 OOO위탁매입한 것이고, 4륜 구동 자동차 등은 매월 비슷한 수량이 매입되므로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했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위탁매입 대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1인 주주의 소규모 법인으로서 법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을 경우 수수시 마다 일일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다.
(라) 만일, OOO와의 거래가 위탁매입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그대로 매출원가로 인정하였듯 이익 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고, 위탁매입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수수한 것은 해명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8월 OOO소재 중고차 수출단지에 전시중이던 중고차량(OOO2005년식, 차대번호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칠레의 바이어(회사명 OOO)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국내 초청인 OOO통하여 OOO천원을 수령하였는바,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면허승인을 받고 쟁점차량을 바이어가 지정하는 장소인 칠레로 배송하였으므로 쟁점차량과 관련된 거래는 수출로 인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통상 중고차 수출의 경우 해외 바이어들은 국내 초청인(무역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초청인에게 일정액을 예치한 후 전시중인 차량을 구매할 때 그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회사와 직접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국내 초청인에게 예치한 자금으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여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상관행인바, 쟁점차량도 칠레 바이어의 초청인인 OOO청구법인에게 차량대금을 송금하였고, 바이어 등은 여러 회사 명의로 OOO발생되는 것을 꺼려 통상 국내 초청인 명의로 일괄하여 OOO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쟁점차량의 경우도 수출면장은 청구법인 명의로, OOO무역으로 발행된 것이다.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쟁점차량 대금 OOO천원 뿐만 아니라, OOO타 업체에게 송금한 OOO천원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오인하여 총 OOO천원의 110분의 100인 OOO천원(쟁점금액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OOO쟁점차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위탁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출용 중고자동차 공급을 위탁매입으로 위장하고자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자동차 위탁매입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지정하는 차종, 연식, 가격의 중고자동차를 요구하는 수량만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월정액 OOO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구입하는 차종, 연식, 가격, 수량 등 차량 매입실적에 관계없이 월정액을 수령하는 계약은 비정상적인 계약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중고자동차 대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법인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거래임을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 OOO청구법인간의 위탁매입 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거래 이외에도 자기계산하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사후에 OOO로부터 대금을 수수하였으며, 특정 차량의 대금을 일정시기에 정산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같이 OOO자금 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미수금을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중고자동차 대금을 수수한 행태로 보아 중고자동차 매매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장기간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여 미수취 잔액이 최대 OOO백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금융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계속하여 자동차를 공급하였는바, 이 같은 대금의 수수행태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며, 위탁자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를 자기의 자금으로 매입한 후 OOO인계하고, 사후에 차량대금을 수취한 거래에 있어서 중고자동차 대금 전체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OOO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 받은 자동차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청구법인을 비롯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②와 관련된 자동차 수출시 OOO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당초 동 차량을 요르단에 수출하려다 OOO요청으로 수출신고필증의 도착지를 칠레로 변경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나고, 쟁점금액②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외에 수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바이어로부터 실제 주문을 받고 중고자동차를 인도한 OOO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OOO중고자동차를 공급하였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설령 수출신고필증이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①은 매출누락 대금이 아니라 위탁매입 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는 국내거래가 아닌 수출의 대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1) 위(수)탁 매입계약서 주요내용
2) OOO중고자동차 위(수)탁 매입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OOO억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2010.6.1.)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매월 OOO만원의 매입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매입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4)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표1>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공급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OOO로부터 대금을 수수한 점,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같이 OOO자금사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미수금을 수취한 점, OOO로부터 상당액의 미수금이 발생했음에도 계속하여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점, 청구법인이 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고 당해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수)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OOO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①이 위(수)탁거래 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OOO대한 세무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쟁점차량에 대한 OOO송화인으로 발행되어 있고,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8.18. 쟁점차량의 도착지를 칠레로 하여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매출한 금액은 과세자료상 OOO(공급가액 OOO쟁점금액②)으로 되어 있으나, 수출면장과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OOO(공급가액 OOO)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2863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구매승인서 등에 의해 공급한 것이 아닌 점, OOO에서 쟁점차량의 송화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차량의 대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수출은 OOO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쟁점차량의 공급가액 OOO(쟁점금액②)은 과세자료의 오류로 보이므로 수출면장과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