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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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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39678생산일자 2014.11.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재화를 공급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김ㅇㅇ

                             대법관 이ㅇㅇ

              주 심 대법관 김ㅇㅇ

                             대법관 고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