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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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생산일자 2014.11.0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명의상 사업자에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0950 |
원고, 항소인 | 곽○○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04.25 |
변 론 종 결 | 2014.10.08. |
판 결 선 고 | 2014.11.0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은정장식”을 “은성장식”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