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부과처분은 2007년․2008년 청구인의 예수금(미지급금) 및 선급금 계정과 주식회사 OOO단기차입금 계정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서 1993.9.10.∼2007.7.1.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7.7.2.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을 시작하면서 OOO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시행업무를 대행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반 과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차주 겸 시행사, 이하 OOO한다)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OOO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7.2.부터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OOO시행업무를 대행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청구인(OOO)은 OOO의 대행사로서 330여명의 토지소유자들의 조합구성과 설립, 사업제안에서부터 계획의 인가, 각종 영향평가, 설계도서 작성, 분묘나 지장물 등의 철거나 보상, 사업비조달(입체), 민원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환지처분과 대위등기, 청산업무까지 일체의 조합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OOO억원) 전부를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조달하여 입체(立替, 뒤에 상환받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일)방식으로 선 집행하고, 그 외부 조달자금은 사업진행과정이나 완료시점에 환지에 따라 생기는 체비지로 지급받음으로써 정산하는 방식이며, 청구인의 자금조달 방식은 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체비지 중 입체하였던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변제 받을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아파트 건설법인인 OOO양도하고 이행보증금(OOO억원)과 선수금을 받아 조달하는 형식이다. (2)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전체 자금조달방식은 아래와 같은 구조의 자산유동화방식으로서 OOO기업어음(CP)을 발행하면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지급보증을 하여 최종 유동화회사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조달된 자금이 체비지 권리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OOO자금을 청구인에게 공여하였고, 청구인은 조달된 자금을 OOO개발조합의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공여받은 자금에서 OOO개발조합에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쟁점금액을 OOO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내용을 연도별로 합계하면 아래 <표1>과 같다. (3)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OOO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외 다수)인바, OOO사업자금의 조달을 기업어음(CP)을 발행하여 OOO건설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조달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자금의 집행을 OOO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모든 자금의 집행은 OOO건설의 결재를 득한 후에 유동화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므로,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입금되는 금액은 자금의 조달 및 사업구조상 있을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거래처로 하여 계상한 미지급금 원장금액에서 조합을 거래처로 하여 계상한 선급금 원장금액을 차감하여 가지급금(쟁점금액)으로 보았으나, 실제 청구인이 선지급한 조합원 동의서 징구용역 컨설팅비와 OOO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합의 선급금의 반제액도 차감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을 잘못 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지급금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억원을 대여하고, 골프회원권(OOO억원) 및 OOO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여금 OOO억원 및 OOO로부터의 대여금 OOO억원을 회수하여 OOO대여하였고, 2007년과 2008년도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매각, 대여금 회수 등을 하여 골프회원권과 OOO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쟁점금액과는 관련이 없으며, 설령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06년 말 OOO억원, 2007년 말 OOO억원, 2008년 말 OOO억원을 OOO대여하고 있음이 OOO단기차입금 계정에 나타나므로, 이를 차감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조사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 과세자료와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OOO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OOO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조합업무 일체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업무무관 비용으로 시인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시 세무공무원과의 문답과정에서 OOO사업과 관련하여 OOO2007년∼2012년 청구인에게 선지급한 금액과 청구인이 OOO에 조합비 등으로 선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가족·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일부 관리를 하고 그 외 OOO토지 취득 계약금으로 OOO억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골프회원권(OOO억원)과 OOO토지·건물(OOO억원 가량)을 취득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업무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얻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개발사업의 차주 겸 시행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의 대행사에게 지급한 금액 중 조합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2008.3.12. 체결한 권리의무양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OOO2009년 6월 체결한 시행대행업무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OOO2009년 6월 체결한 시행대행업무 용역(변경)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2014.2.6.) 조사공무원과 청구인 간에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에서 OOO(청구인)로 선지급된 금액이 동 회사를 위해 조합소유 체비지 마련을 위해 선급된 금액이나, 이들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OOO에서 보관·운용하고 있는 자금은 사실상 OOO실사주인 청구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대여)한 금액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OOO소재지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OOO이 OOO거래처로 하여 계상한 미지급금(2008년은 예수금) 계정원장 금액에서 조합을 거래처로 하여 계상한 선급금 계정원장 금액을 차감하여 그 잔액을 가지급금(쟁점금액)으로 계상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실제 청구인이 선지급한 조합원 동의서 징구용역 컨설팅비(OOO컨설팅) OOO억원, OOO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만원, 차입금 변제액 OOO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조합의 선급금의 반제액도 차감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금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지급금으로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고, 골프회원권(OOO억원) 및 OOO부동산(OOO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여금 OOO억원 및 OOO로부터의 대여금 OOO억원을 회수하여 OOO대여하였고, 2007년과 2008년도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매각, 대여금 회수 등을 하여 골프회원권과 OOO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대리인)은 2015.4.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것은 청구인이 OOO도시개발사업 시행도 대행하고 있어 매우 바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아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고,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세금이 과세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OOO단기차입금(거래처 대표이사 등) 계정을 보면, 2006년 기말잔액 OOO2007년도 기말잔액 OOO2008년도 기말 잔액 OOO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OOO)이 실질 대표자인 OOO와 주식회사 OOO(차주 겸 시행사)으로부터 2007~2012사업연도에 OOO억원을 수령하여 조합사업비로 지출한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친족, 직원 등 명의의 계좌로 운영하여 이자소득 OOO억원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의 원천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조상 모든 자금의 집행은 OOO건설의 결재 후에 유동화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구조이므로, OOO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에는 장부상에 반영되지 아니한 조합원 동의서 징구용역비 OOO억원, OOO토지 매입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만원, 차입금 변제액 OOO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합의 선급금 반제액도 차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하고, 골프회원권(OOO억원) 및 OOO부동산(OOO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대행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부터 회수한 대여금, 2007년과 2008년도 청구인 소유 아파트 및 토지의 매각대금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2006년 말 OOO억원, 2007년 말 OOO억원, 2008년 말 OOO억원을 OOO대여하고 있음이 OOO단기차입금(가수금) 계정에 나타나므로 가지급금과의 상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7년․2008년 청구인의 예수금(미지급금) 및 선급금 계정과 OOO단기차입금 계정의 금액을 재조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