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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1089생산일자 2015.04.29.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ㆍ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ㆍ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에 근거하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 합산금액의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2014.11.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중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2007년~2014년)에 이의가 있어 OOO을 피고로 2013.8.28.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OOO”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세액을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소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28. 동 법원에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무효확인 등도 추가로 구하는 내용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014.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7.28.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반면, 동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598, 2014.3.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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