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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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대법원-2014-두-15542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15542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연구원 |
피고, 상고인 | 북대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