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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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415생산일자 2015.06.01.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06 (2014.02.07) |
변 론 종 결 | 2015.03.02 |
판 결 선 고 | 2015.04.15 |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