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처분에 기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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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처분에 기한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여부대법원-2014-두-46584생산일자 2015.04.10.
AI 요약
요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65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창원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30. 선고 2014누1048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